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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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증거가 충분한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금원 1,5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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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15년 가량 되었으며, 슬하에 15세 아들, 12세 딸, 5세 딸이 있었음. 아내는 2015. 12.경부터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상간남과 외도하기 시작함. 한편, 아내는 2016.경에는 또 다른 상간남과 외도함. 아내는 2017. 1.경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하기에 이르자, 남편(의뢰인)은 일단 아내의 부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음.
- 저희 로펌은, 증거가 충분한 두 번째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 소송부터 진행하기로 함. 이후 재판부에 상간남과 남편(의뢰인)의 통화 내용 및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 입증하려 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상간남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는 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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