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6-11
의뢰인은 남편의 전혼 자녀로부터 폭행 등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상황에서 24년을 함께한 남편이 중재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이혼 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로 거주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4년 전 남편과 혼인함. 남편은 사별하여 재혼이었으며 남편의 전혼 자녀들은 20대 초반으로 성년이었음. 의뢰인은 친모를 여읜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처럼 챙겨주었고 시아버지도 모시고 살았으며,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어 곁에서 정성을 다 하여 간병하고 건강을 챙기는 등 가정에 최선을 다 해옴.


- 하지만 남편의 전혼 자녀 중 한 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였고 남편과 의뢰인 사이를 이간질하였으며 심지어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러한 갈등상황에서조차 남편은 방관하였고 의뢰인은 그동안 진심을 다 해 꾸려온 가정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폭행까지 당한 상황에 이혼을 결심함.


- 의뢰인과 남편은 전혼 자녀로 인한 갈등 외에는 특별한 문제없는 부부였으며, 남편 역시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곁에서 자신을 챙겨준 의뢰인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으나 더 이상 전혼 자녀로 인해 의뢰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자 거주지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주는 것에 동의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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