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0-10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효용이 없는 임야를 분할 받은 사건에서 항소 진행하여 효용성이 높은 주차장 부지 지분을 이전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8년간의 혼인생활 중 반복된 성격 차이, 아내의 음주와 폭력, 경제적 갈등, 아내의 재혼 전 자녀와 충돌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끝에 이혼을 결심함.


- 부부 공동재산은 약 20억 원 추정되었으나 대부분 아내 명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 명의 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실질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산형성 기여사실을 정확히 소명하고, 이에 더하여 부부공동재산금원을 최대화하고자 아내 명의 세차장 부지 및 영업권리금에 대해 사감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고, 가압류도 병행하여 추진함.


- 의뢰인은 아내의 폭력 주장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로 인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걱정했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됨을 상세히 설명 드렸고, 의뢰인도 그 취지를 이해한 후 감정적 억울함보다는 실익 중심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됨.


- 아내의 반소로 이혼은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배제하며 재산분할 심리에 집중하기로 함. 조정기일에서는 세차장 구매 과정 및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며 유리한 심증을 확보하였고, 조정 직후 즉시 재산명시 신청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부분을 다시 요약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함.


- 1심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요 부동산 투자, 관리, 개발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온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명의라는 형식적 요소에 과도하게 무게를 둔 판결(기여도 35%선)이 내려짐.


- 이에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기여도 50% 인정을 중심 논점으로 부각하며, 항소금액은 2억 원으로 일부 한정하여 심리의 집중도 및 사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로 함. 나아가 재산분할형태관련, 의뢰인에게 분할된 부동산 중 필요 없는 부동산을 정확히 소명하여 분할 형태의 합리성 및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함.


- 법무법인 주한은 항소심에서 단순한 금전 산정보다 분할 대상 자산의 실사용 가능성, 부채 부담 비율, 재산 형성 기여의 실질성 등을 다각도로 조율하였는바, 결국 1심에서 불리했던 임야 중심 분할안을 철회하고, 가장 효용성이 높은 세차장 지분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재산분할금원이 증가하게 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보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 중 보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주로 효용성이 높은 세차장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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