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
|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을 거의 수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한 의뢰인이, 양육비 변경심판으로 양육비 두 배를 청구당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보유자산 7억 원 및 의뢰인의 소득수준을 소명하여 기존 양육비를 유지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과거 혼인관계 중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고, 이혼 당시 양육권은 남편에게,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음. 2020년 10월경,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매월 빠짐없이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지급해왔음.
- 이혼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며 월 약 23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자녀는 이미 희귀병인 결절성경화증과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 수면장애를 포함한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었으나, 법원은 당시 자녀의 건강 상태와 향후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산정한 것임. - 이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남편은 자녀의 교육비와 특수치료비 증가를 이유로 양육비를 기존 80만 원에서 두 배인 16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에 방어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소장 검토 후 증액요청의 부당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박하기로 하였음. - 우선,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은 고작 1,7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남편은 대출 없이 시세 약 7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자녀의 원만한 양육을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남편을 대신해 사전에 양육비를 부담한 것과 다름없는 재정적 희생이었음. - 또한 현재 의뢰인의 경제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으며, 월 30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며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반면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을 기반으로 연간 약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자산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 양 당사자의 경제력 격차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단순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양육비 부담을 요청한 것임. - 법적으로도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양육상황이나 부모의 경제상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존 판결 당시 이미 자녀의 건강 상태와 치료비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후의 변화는 양육비를 두 배로 증액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본질적인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게다가 남편은 양육자로서의 의무 이행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음. 특히 의뢰인과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자녀의 치료나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음. 이는 부모 간 공동양육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양육비 부담만을 전가하는 비합리적인 태도임. - 이와 같은 종합적 사정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증액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방어에 착수하였고, 남편의 소득·재산 상황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의뢰인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입증을 병행하였음. 민사소송이 아닌 가사비송절차의 특성상 답변서 제출 시점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시점에 반박논리를 제출하였음. -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양육비 증액청구를 기각하고 기존의 월 80만 원 지급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음. 심판결과가 선고된 이후, 남편의 항고도 제기되지 않아 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 이 사례는 과도한 양육비 증액청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한 점, 이후 경제력 격차의 확대, 그리고 자녀의 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정교하게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불합리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음.
| 변호사
재판결과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 - 심판비용은 청구인(남편)이 부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