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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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불안정한 소득 여건과 자살시도 배경 등 심리적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위자료 300만 원, 양육비 1인당 월 35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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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의뢰인)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음. 그러나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아내는 2024년 7월 18일경 의뢰인의 자살시도와 반복된 부부갈등 등을 이유로 세 자녀와 함께 쉼터에 입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별거가 지속되고 있음. 쉼터 입소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자녀 면접 또한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됨.
- 이후 아내는 의뢰인의 음주, 성관계 강요, 자살시도, 정서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함. 다만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는데,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의 모친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부부 공동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채무가 전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임. -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 왔으며, 일정하지 않은 소득으로 외벌이를 지속해온 탓에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음. 실제로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일용직이나 인력사무소 일이라도 하며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이 확인됨.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의 일방적 유책이 아닌, 부부 간 갈등의 누적과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시사함. - 이 사건의 핵심은 서로의 유책사유를 과도하게 다투기보다, 현실적이고 원만한 이혼조정을 통해 세 자녀의 양육계획,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가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되, 의뢰인이 겪어온 심리적 고통과 치료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고 쌍방의 갈등과 성격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함. 그 결과, 위자료 청구액 방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 양육비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최근 월평균 소득이 약 300만 원 수준의 프리랜서 일용직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함. 기존에 자녀 및 배우자에게 지급해온 생활비는 약 100만~110만 원이었으며, 세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은 모두 아내가 수령하였음. 이를 근거로 법정양육비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자녀 1인당 월 30~50만 원 수준에서의 양육비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함. 또한 의뢰인은 자녀 양육권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양보하되, 자녀와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권 확보를 우선 목표로 설정함. - 소송 진행 중 아내 측은 조기 종결을 희망하며, 위자료 500만 원 및 양육비 1인당 월 40만 원 또는 위자료 없이 양육비 1인당 월 45만 원으로 화해권고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함. 법무법인 주한은 해당 조건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정하지 않은 소득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300만 원, 양육비 1인당 월 40만 원의 수준을 희망함. 이후 면접교섭 조건 등을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300만 원, 양육비 1인당 월 35만 원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임을 소명함.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실제 소득, 기존 양육비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아내 측 역시 해당 금액에 동의함을 표시함. 또한 자녀가 현재 쉼터에 거주 중임을 감안하여 숙박면접은 불가하되, 월 2회 당일면접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위자료 300만 원, 양육비 1인당 월 35만 원, 월 2회 당일면접의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종국적으로 확정함. - 결국, 본 사건은 아내가 주장한 과도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현실적 경제상황과 심리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음. 법원은 아내와 의뢰인의 이혼을 인용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35만원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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