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2-31
별거 4년차,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남편이 의뢰인의 무단가출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별거 합의 사실을 소명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양육비만 최소한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피고)은 혼인기간 약 10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으며, 2020년 5월경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음. 별거 이후 자녀들은 현재까지 남편이 양육하고 있었음. 2024년 9월경,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방문하였음.


- 남편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의 무단 가출 및 유기, 무단 채무 발생 등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자녀 양육비로 인당 70만 원을 청구하였음.


-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별거가 남편의 이혼 의사 표명과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소명하였으며, 이후 자녀들과 만나거나 교류한 적이 없음을 밝힘. 또한 남편이 주장하는 일부 무단 채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음.


-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한 뒤, 남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남편과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을 취하였음.


- 2025년 4월경, 남편은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주고받음 없이 의뢰인이 장래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남편은 당초 1인당 7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인당 50만 원에 합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의뢰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에 요청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였으며,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 각자 귀속,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하였음.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이번 사례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양육비도 최소한으로 조정한 사례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은 각자귀속,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매월 500,000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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