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1-07
채무 누적 및 뇌출혈 후유증을 겪는 남편으로부터 채무단절을 위한 신속한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고 이혼합의서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재산분할 1억원, 양육권을 확보한 이혼 조정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의 혼인기간 약 12년이 경과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남편은 작년 10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 후 현재는 의뢰인이 직접 집에서 간호중임. 남편은 퇴원 이후 우측편마비 증상으로 말이 어눌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의뢰인은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음. 남편 명의로 개인사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약 8,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통해 현금 형태의 유동성 확보를 원함.


- 남편 명의 부동산 약 4억 원 규모(담보대출 약 2억5천만 원)를 매매계약하고 잔금 중 담보대출 상환 후 남는 약 1억 원을 의뢰인이 보관할 예정이었으며, 이 1억 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요청함.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채무단절을 위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전략을 마련했음.


- 이혼 조정신청서에는 공동재산 내역을 아파트 매매 완료 전 상태로 약 1억 원 초반대 규모로 가정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취지로 구성했음. 다만 사해행위성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취지보다 약간 낮은 금액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세웠음.


- 재산내역은 남편 명의 부동산과 의뢰인 명의 개인회생채무(약 5,000만 원)로 정리하여 공동재산 약 1억 원으로 산정했음. 의뢰인 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재산분할금 약 5,000만 원을 인정받되 실질 지급금은 약 1억 원으로 신청취지를 구성했음. 이혼조정신청 후 이혼합의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음.


- 결과적으로, 의뢰인(원고)와 남편은 이혼했으며, 재산분할로 남편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됐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으며 남편은 원고에게 자녀 각각에 대해 매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음.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경제적 위험요소를 상당 부분 차단하면서 자녀 양육 책임과 부모로서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게 됐음.


- 남편의 건강 악화 및 채무 누적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산분할 전략을 마련했고, 조정절차를 통해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원활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80만원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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