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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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흐름을 통한 자금이동 내역을 정확히 소명하여 아파트 매수에 기여한 채무를 가사채무로 인정받고, 추가로 재산형성 기여도가 상향되어 원심 재산분할금 9,800만원에서 항소심 약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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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4년 6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지만 남편의 폭행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청구하게 됨. 결혼 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아파트였으며, 이후 해당 아파트는 약 2억 원에 매각됨. 남편은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금 약 4억 1,000만 원을 기반으로 거주하고 있었음. 결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세 이사를 거친 뒤, 서울 지역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서울 삼성동 소재 아파트를 경매로 약 13억 7,000만 원에 취득하여 거주하였음.
- 의뢰인은 연봉 약 1억 원을 받는 회사원으로서, 남편의 연봉 약 6,000만 원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고, 생활비 부담 또한 더 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약 9,8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하였음. 또한 삼성동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의뢰인의 신용대출 약 1억 1,300만 원은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 반면 남편이 여동생에게서 차입한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채택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음. - 의뢰인은 이러한 1심 판결이 자신의 실질적 기여 및 자산형성·자금조달 경위·명의이전 내역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 취득가 13억 7,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동일한 감정가가 산정된 점을 저평가로 인식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한정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에서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항소 준비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중 양측의 소득 및 생활비 부담,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금 및 자금조달계획서, 명의이전 및 차용금 내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및 감정가 상승폭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음.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감정을 의뢰하여 예상 시세 약 15억 ~17억 원 수준을 확인하였고,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의 결과 기존 법원 감정가 약 13억 7,000만 원보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확보하였음. 또한 재판부가 계좌흐름을 통한 자금이동 내역을 중시한다는 내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금 사용내역 및 남편의 차입금과 명의이전 내역 등을 정리해 반박서면 중심으로 대응하였음. 항소범위를 재산분할 부분으로만 설정함으로써 대응의 집중도를 높였음. -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약 30%까지 인정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삼성동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의뢰인의 신용대출 약 1억 1,300만 원이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되었고, 이에 약 2억 2,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1심 판결액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판결에 만족하였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20,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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