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
| 친정 부모님 자금으로 마련하였지만 대출문제로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아파트 관련, 명의신탁 인정 취지의 이혼합의서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 확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4년의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결혼생활 중 남편은 다수의 부정행위와 폭력적 행동, 잦은 음주, 살림살이에 대한 집착 등으로 혼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육아는 전혀 분담하지 않았고, 생활비 또한 들쑥날쑥 지급하였으며, 다수 벌금형 전과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함.
- 상담 당시 의뢰인은 주거 목적을 위해 남편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확보하고, 동시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적정한 양육비를 확보하며, 남편의 유책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함. 특히 아파트는 의뢰인 부모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의뢰인의 대출 한도 문제로 남편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 또는 특유재산적 성격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전략을 수립함. 재산분할 조건은 아파트 명의를 의뢰인에게 이전받고 담보대출 채무는 인수하되, 정산금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함. - 2025년 3월,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함. 초기에는 갈등저감형 소장으로 간단히 상간자 건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남편의 부정행위 메시지 및 녹취파일을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함. 이후 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이 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도 일부 있었으나, 아파트 명의 이전과 양육비 등 핵심 권리 확보가 확실하지 않아 이혼재판 심리가 지속됨. - 소송 진행 중 남편의 벌금, 카드값, 대출금 미납 등으로 인한 압류나 경매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압류를 검토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함. 또한 남편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아파트 명의 이전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직접 남편의 날인을 받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신속히 진행함. -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함.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함. 아울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7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확정 받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3,900,000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 나머지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씩을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