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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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10억 원대 상속재산에 대하여, 남편이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편입을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기여도·위자료 증액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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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피고)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겪었음.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으나 우울증과 음주 문제로 구속되기도 하였고, 출소 이후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동의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뒤 남편 명의 아파트 등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20%로 인정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 이후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1심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재산분할 비율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쟁점을 확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1심 판단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남편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과 의뢰인의 기여도 상향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 남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음주운전 경위를 1심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각종 비용 지출 내역까지 자료로 첨부하며 위자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상해 기록이 가정폭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폭행으로 가장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가 실제로는 혼인 중 발생한 생활비 채무라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위자료 부분을 다시 크게 다투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였음.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실과 자료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1심에서 이미 정리된 판단이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항소심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음. 먼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재산분할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였음. 혼인기간 약 13년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점을 중심으로, 1심에서 인정된 기여도 20%는 낮게 산정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특히 유사한 혼인기간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기여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음. - 또한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음. 상속받은 상가건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나, 상당 부분이 대출이자 상환으로 지출되고 있고, 가족의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정,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보유 재산 규모와 실제 가용 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양육과 관련해서도 남편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녀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면접교섭을 이행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기본 구조가 유지되었고, 재산분할 부분만 일부 조정되어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위자료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음. -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공방이나 혼인 파탄 책임을 다시 확대하기보다는, 1심에서 이미 정리된 재산 구조와 분할 기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한 사건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위자료 부분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정리한 뒤, 재산분할 기여도와 분할 대상 범위에 쟁점을 집중하였으며, 의뢰인의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전업주부로서 약 13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음.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1심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음. 이는 항소심에서 쟁점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고, 실제로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결과를 확정한 사례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남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85,000,000원 지급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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