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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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안정된 대기업 부장으로 생활했으나,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반복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재산분할금 1억 2,000만원과 양육비를 성인 이후 2년까지 인정받은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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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13년이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둠.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정 내에서 반복된 폭력과 통제 속에 생활해왔음. 겉으로는 남편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며 연봉 1억 원 이상을 수령하는 안정된 가정처럼 보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압박이 누적된 관계였음.
- 남편은 경제권을 전적으로 장악한 채 생활비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없이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였음. 친정과 시댁에 대한 차별별도 심하여 명절에 처가에 지급하는 금원은 10만원에 불과하였고 장인·장모의 생신에도 별도의 예우가 없었음. 반면 의뢰인은 매년 시부의 생신상을 직접 준비하고, 가족행사가 겹치는 경우 주 5회 이상 시댁을 방문하기도 하였음. 여행 또한 시부모를 모시고 다녔으며, 외식을 선호하지 않는 시부모의 성향에 맞추어 콘도를 예약하고 직접 식사를 준비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음. - 의뢰인은 2009년 이미 한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당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기에 소를 취하하였으나, 이후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오히려 갈등은 반복되었고, 2025년 3월에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나, 남편이 해당 약의 복용을 강제로 중단시키려 한 사실도 있었음. - 자녀들 역시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았음. 남편은 아이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종일 꾸중을 하고 노트 한 권 분량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훈육을 반복하였음. 자녀들은 현재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을 정도로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렵다고 진술하였음. -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함. 법무법인 주한은 소 제기와 동시에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하여 남편의 재산 내역을 조기에 특정하고 은닉 가능성을 차단하였음. - 남편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별거에 응하고 거주자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보이지 않았음. 이후 변론기일에서 남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권을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음. -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간의 폭행 경위, 자녀들의 정서 상태, 남편의 통제적 성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 남편은 의뢰인의 살림 문제, 자녀와의 갈등 등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였음. 자녀들 또한 조사에 참여하여 현재 생활환경과 부모 갈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는 양육환경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음. - 별거 직후 남편이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자녀 1인당 월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음. 이는 남편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액이었음.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재산명시절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을 다각도로 확인하였음. 퇴직금 및 소득 자료 확보 또한 병행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특정하였음. -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치열한 협의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음.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2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자녀 2인에 대하여 각 월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첫째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2년간 추가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이는 장래 부양 필요성까지 반영한 결과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1,400,000원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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