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5-12
2주간 장모를 향해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을 이어가는 등 의뢰인 친정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신속한 이혼 및 의뢰인 생활물품을 인도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자녀 없이 혼인기간 약 5년을 유지하고 있었음. 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IT 업계 종사자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해왔으나, 사건 발생 당시 약 10개월가량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였음. 수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의 모친은 딸의 생계를 염려하여 남편의 보안 분야로의 이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였음.


- 문제는 2025. 8. 30.경 식사 자리에서 발생하였음. 의뢰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방문한 자리에서 모친이 “IT에서 보안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자, 남편은 해당 발언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즉각적으로 격앙되었음. 단순한 의견 제시였음에도 남편은 “모멸감을 느꼈다”, “자아가 무너졌다”, “내 철학이 부정당했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과도하게 흥분하였고, 의뢰인의 모친과 언쟁을 벌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두문불출하였음.


- 이후 약 2주간 남편은 의뢰인의 친정 가족을 향한 폭언과 비난을 지속하였음.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몇 시간에 걸쳐 장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인신공격을 반복하였고, 혼인 유지의 조건으로 친정 가족 단체 채팅방 탈퇴, 친정 방문 시 시모의 허락을 받을 것, 장모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하였음.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통제하고 고립시키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


-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의 권위적 태도와 감정 기복에 대하여 순응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위와 같은 요구가 반복되면서 혼인관계의 정상적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 결국 의뢰인은 주거지를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음. 그러자 남편은 태도를 바꾸어 집으로 돌아오라며 사정하고 호소하였고, 급기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대응을 보였음. 이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통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의 신뢰 기반이 이미 붕괴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이었음.


-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과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였음. 본 사안은 외도나 재산 은닉과 같은 복합 쟁점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지속적 폭언과 인격 침해, 친정에 대한 모욕 및 통제 시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안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신속한 이혼 성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였음.


-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소장에는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키지 않는 이른바 ‘갈등저감형’ 서술 방식을 취하되, 남편의 권위적 성향과 친정에 대한 모욕, 장기간의 폭언, 별거 경위 등 핵심 유책사유는 구체적 에피소드 중심으로 기재하여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남편이 원만히 이혼에 동의할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조기 종결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남편은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면서도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원고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음. 재판부는 양측의 태도를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단순 이혼 및 재산·채무 각자 귀속, 향후 재산분할청구 금지의 내용으로 종결하려 하였음. 다만 의뢰인은 혼인 중 사용하던 개인 물품과 집기 등을 인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이후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물품 인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음. 상대방 측은 초기에는 물품 반환을 거부하거나 화해권고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조정 과정에서 설득을 거쳐 고척동 소재 주거지 내부 유체동산 중 의뢰인의 개인 물품을 현상대로 반출하도록 정리하였음. 아울러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고척동 소재 주거지 내부 유체동산 중 원고의 개인 물품을 현상대로 반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60,000원을 지급,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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