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5-20
자신이 이혼 소송 중임에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2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합의 없이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왔음. 그러나 2022년경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2021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알게 된 상간녀(피고)와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후 의뢰인은 남편의 자백을 통해, 코로나 확진을 핑계로 상간녀의 주거지를 방문한 일, 상간녀와 1박 2일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일, 상간녀와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음.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가정을 정리하고 자신과 함께하자고 말하며,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고 종용하기도 하였음.


-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부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가족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태도를 보였음. 나아가 상간녀는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였음.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 가족은 공황장애와 체중 감소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고통이 계속되자 관계단절을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35년에 이르는 점, 두 자녀를 두고 장기간 가정을 유지해 온 점,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고 이혼을 종용한 점,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한 주거지 방문과 1박 2일 여행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공황장애와 체중 감소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을 근거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하고 발각 이후에는 연락을 단절하였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고, 1,500만 원을 제시하며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제안하였음. 하지만 법무법인 주한은 두 사람의 관계가 2021년 초부터 시작되어 약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여행과 숙박업소 혼숙, 선물 요구 및 수수, 이메일과 문자 연락 등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반박하였으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업무를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관계를 스스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상간녀의 건강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고,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뢰인과 자녀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감액 주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갔음.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주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관계를 이어가며 혼인관계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본 사건은 상간자가 배우자 존재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가정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안으로, 그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음.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려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은 합의가 아닌 판결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이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에 응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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