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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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의뢰인 소유 법인가치의 하락을 인정받고 여러 어려운 경제사정이 인정되어 1심 인정 재산분할지급금 2억 5,600만 원 중 9,700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 1억 5,900만 원 지급으로 확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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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오던 중 2006년 남편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가정을 유지해 왔음. 남편은 K카드 간부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외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가학적 성적 행위가 지속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던 중 남편은 2020년 4월 중순경 상간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났으며, 이후 별거 상태가 형성되었음.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음.
- 이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심 소송은 다른 법인을 통하여 진행되었음. 1심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부부의 기여도를 각 50%로 산정하였음.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25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법인 주식 가치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재산의 총액을 다투기보다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특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음. - 1심에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법인 중 ‘A’의 주식을 약 1억 7,80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해당법인의 가치는 부도와 다름없는 상황이 된바, 해당법인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자 법인 운영 구조, 수익의 사용 구조,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부담 내역, 기준시점 이후 경영 성과의 귀속 등을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A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제주 서귀포시 신평리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자산 대체 관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기존 자산 매각대금의 유입 구조,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각 자산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 중심으로 변론하였음. -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당시 각자의 재산 규모, 혼인기간 중 소득 구조, 의뢰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가정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부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항소심은 기여도 비율 자체는 50%로 유지하였으나, 분할대상 재산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금액은 조정되었음. -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5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이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256,000,000원 대비 약 97,000,000원이 감액된 결과임.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9,000,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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