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
| 남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손실 책임까지 발생시킨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확보하고 사업상 책임까지 면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음.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의뢰인의 감정과 의견을 공감하지 못한 채 권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차 단절되면서 갈등이 반복되었음. 특히 첫째 자녀까지 부부 갈등 상황에 노출될 정도로 가정 내 긴장이 계속되었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거나 경제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아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생활 전반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상황이 이어졌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비협조와 책임감 결여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각방 생활에 이르러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 이후에도 남편은 생활비 분담, 재산관리, 자녀 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려 하거나 의뢰인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러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혼인기간, 재산 상황, 자녀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였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공감 부족과 권위적인 태도, 생활비 부담에 대한 경제적 비협조로 갈등이 반복된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정리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음. 또한 의뢰인이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약 35~40%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소송에서는 우선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약 1억 3,75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음. 아울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주된 양육을 담당해 온 점을 바탕으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혼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었음. 재판부는 먼저 가사조사를 통해 부부의 혼인생활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가사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부부상담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혼인 파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부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고, 상담 과정에서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나 소통 문제뿐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경제적 비협조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조언하였음. 실제로 남편은 안정적인 공무원 소득과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100만 원대 수준의 생활비만 지급해 왔음. 이후에는 생활비 지급도 중단되어 의뢰인은 남편의 카드를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남편이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이 마무리된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의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조정의 진행 방향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안을 덜어주기도 하였음. 또한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진행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하였고, 이후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신청을 하여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주한의 조력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조정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첫째 자녀는 의뢰인이, 둘째와 셋째 자녀는 남편이 양육하는 분리양육 방식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로에게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또한 남편이 진행해 온 오피스텔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음. 이로써 의뢰인은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본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절차가 진행되며 이혼 성립 여부가 불확실했던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주한이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 갈등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재판 경과를 검토하여 유연하게 전략을 전환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한 사례임. 특히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진행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채무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유지하며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적극, 소극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한다. - 첫째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 둘째 셋째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 - 피고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 자녀들의 양육비는 각자 부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