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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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공동명의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이전 및 유체동산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이 계속된 사건에서, 지속적인 협의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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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2020년경 남편과 혼인한 이후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음.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부부 사이의 갈등 역시 점차 심화되었음. 특히 남편은 대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단절하는 모습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은 점차 무너지게 되었음. 폭행과 폭언까지 발생하며 혼인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오게 되면서 양측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이후 양측은 이혼 자체는 물론 공동명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의 귀속,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이전 문제까지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어느 정도 논의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다만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지급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협의이혼이 아니라 향후 재산 이전과 금전 지급 의무까지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양권 명의변경, 소유권 이전 및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위자료 및 기여도 주장까지 다투는 방향 역시 함께 검토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기존에 논의하였던 재산분할 조건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며 재산분할금 규모,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 가전·가구 인도 문제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가 협의를 요구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이전과 금전 지급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특히 의뢰인이 남편의 거주지에 남아 있는 가전·가구의 파손 가능성을 우려하자,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유보하거나 수리비 부담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양측 사이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유체동산 관련 분쟁은 사후 입증이나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충분히 설명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였음. - 이후 남편은 한때 이혼 자체를 다시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감정적인 대화가 장기화될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세부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고, 결국 기존 재산분할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주한은 양측이 날인한 이혼합의서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분양권 명의변경 및 금전 지급 의무까지 일괄적으로 정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특히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중 재산분할금 7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 구조까지 함께 합의함으로써, 향후 금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 역시 최소화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명의 부동산 1/2지분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다 -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 7,7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1/2지분을 이전 - 나머지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부제소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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