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7-22
청약으로 마련한 공동명의 아파트와 아내의 혼전 취득재산까지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양도세 부담까지 고려한 조정협의를 통해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2017년 10월경 아내와 혼인하여 약 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음. 부부는 혼인 초 아내 명의의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해당 주택의 1층을 임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임차인 관리와 각종 수리, 재개발 조합 관련 업무까지 맡으며 주택 관리 전반에 관여해 왔음. 또한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유지해 온 청약통장과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가점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그 결과 부부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후 큰 폭의 시세차익이 반영된 주요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음. 2022년경 경제권을 분리하기 전까지는 의뢰인은 소득을 아내가 관리하도록 하며 생활비와 아파트 담보대출 변제에도 보태 왔음.


- 그러나 혼인생활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한편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단절하는 태도를 보였음. 의뢰인은 경제권이 분리된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청약통장으로 마련한 공동명의 아파트의 귀속과 아내 명의 재산들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상담 단계에서 이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의 청약통장으로 마련된 공동명의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이를 위해 아내의 혼인 전 취득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전체 재산 규모를 약 20억 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혼인기간이 약 7년인 점, 경제권 분리 전까지 의뢰인의 소득을 아내가 관리해 온 점, 공동명의 아파트가 의뢰인의 청약 당첨을 통해 형성된 점 등을 반영하여 재산분할 방향을 검토하였음. 다만 아내의 혼인 전 취득재산이 공동재산에서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재판상 의뢰인의 기여도가 약 25%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우선 기여도 35%, 재산분할금 약 7억 2,1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공동명의 아파트의 아내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고 3,9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다만 소송 진행 중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여, 아내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약 2억 원 이내로 조율하는 범위에서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청약을 통해 마련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고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산금까지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 명의 주택과 토지 역시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금전적·관리적 기여가 반영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였고, 조정기일에서도 해당 재산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다투었음.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명시절차와 각종 자료 정리를 통해 쌍방의 재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내 명의 부동산의 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우려가 생기자 인근 시세자료를 확보한 뒤 주요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신청까지 진행하며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정확히 반영받기 위한 대응을 이어갔음. 이후 감정평가 결과와 세금 부담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검토하면서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음.


-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단순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음. 당시 아내는 이혼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매도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이혼 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받아 매도하는 방안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세무상 쟁점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아파트를 의뢰인이 이전받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전략을 정리하였음. 또한 아내가 다주택자 지위에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먼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협의 방향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받는 내용의 사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


- 본 사건은 아내 명의의 혼인 전 취득재산 비중이 크고,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그대로 인정될지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단순히 판결만을 기다리기보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과 재산분할 구조를 면밀히 정리하는 한편, 막바지에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까지 함께 검토하였음. 특히 아내가 이혼 전 매도를 희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받은 뒤 매도하는 방향이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협의 전략을 조율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방향의 사적 협의를 이끌어냈고, 법무법인 주한은 이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여 기존 보유 재산을 유지하면서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효과를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음. 이 사건은 재산분할 비율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매도 방식과 세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 이익을 지켜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 남편)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이전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605,000,000원을 지급


- 각자의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 부제소 합의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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