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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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에서 무임금으로 근무하며 남편의 30년 공무원 생활을 내조하였으나 반복된 외도와 상습 음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11억 원대의 부부공동재산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과 주요 재산을 대부분 지켜낸 조정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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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생계와 가사, 자녀 교육 및 시모 봉양까지 대부분 책임져 왔음. 특히 남편이 2000년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장기간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갓난아이를 돌보면서도 피해자 합의와 사고 수습을 직접 감당하였고, 이후 약 3년간 우체국에서 무임금으로 근무하며 남편의 공무원 생활 유지까지 도왔음. 이후에도 보험영업, 인력소개업, 간병인 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갔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수·운영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다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형성해왔음. 반면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반복적인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 다수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장기간 외박과 연락두절을 반복하는 등 가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였음. 특히 의뢰인이 건강 악화와 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은 오히려 경제적 문제만 언급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 이후에도 남편은 진정한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공무원연금 문제와 약 11억 원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단순히 재판으로 재산분할 비율만 다투기보다는,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주요 재산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음. 특히 남편과의 장기간 별거와 대화 단절, 상습적인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 모욕적 언행 등 혼인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되 우선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관계 회복 의사를 보일 경우에는 재결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또한 부부공동재산 규모를 약 10억 원 상당으로 파악한 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대신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의뢰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음. - 조정절차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과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하여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기일 출석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도 상대방의 태도와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였음. 특히 의뢰인은 당초 7:3 수준의 재산 정리를 희망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기일에서 남편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끝까지 모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었음. 이후 조정기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남편의 출석과 입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재산 현황과 남편의 공무원연금 문제를 바탕으로 실제로 조정 가능한 조건을 정리한 뒤 조정에 임하였음. -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과 남편의 공무원연금수급권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 조건을 조율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조정 과정에서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던 남편의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는 현재 거주 중이던 다가구 건물과 빌라를 이전하며 정산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나머지 주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유지한 채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와 재산분할 문제를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본 사건은 약 30년의 혼인기간과 남편의 장기간 공무원 생활을 고려할 때,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이 5:5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무리하게 본안소송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의뢰인이 대부분의 재산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조정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재산 정리 방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음. 특히 일부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더라도, 당초 포기 가능성까지 검토하였던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은 유지하고, 의뢰인의 금융자산은 별도로 분할대상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낸 점이 핵심이었음. 그 결과 의뢰인은 일부 부동산과 정산금 5,000만 원을 남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무리하면서도, 나머지 주요 재산과 연금분할수급권을 확보한 채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와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 아내)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고가 인수) - 공무원 연금 분할 수급권 인정 - 나머지 재산 각자 귀속 - 부제소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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