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7-28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된 이후의 만남이었다는 사정, 원고와 그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이 재결합을 위해 취하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이혼사건도 별도로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그 이혼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 원고가 정황을 꾸민 상황,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와의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위자료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 이에 단순히 부정행위 인정 여부만 다투기보다는 관련 이혼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며 대응하기로 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첫 기일에서 관련 이혼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일 추정 또는 넉넉한 속행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음. 나아가 관련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그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위자료 청구의 감액이나 소취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방어 방향을 정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가정파탄 이전의 부정행위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음.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전해 들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진 자료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집 방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음. 또한 통화목록에 대해서도 병원 소개나 가정사 상담 등으로 연락이 이어진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


- 이후 첫 기일에서는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이혼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 이혼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러나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소취하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소송만 남게 되었고, 법무법인 주한은 일관되게 원고 부부간의 가정폭력 및 접근금지결정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은 파탄 이후의 만남이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을 마무리하였음.


- 재판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법무법인 주한의 방어 취지를 받아들여 이미 사실상 파탄상태로 부정행위와 파탄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를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리하였음. 또한 소송비용 역시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본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었고,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가정파탄 이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이혼사건의 진행 경과, 위자료 책임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 사건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문제 된 위자료 방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이혼사건의 경과 검토와 함께 만남이 가정파탄 이후의 사정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1,5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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