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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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의 재산분할인정과 상간녀의 유부남 인식 결여에 대한 과실책임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남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기간이 3년으로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상간녀에 대하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사안임(상간자위자료 인정을 위하여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단기라서 재산분할청구가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 의뢰인이 자신의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소득활동을 한 사실, 아이양육에 기여한 사실 등을 소명하여 아파트 잔존가치 확보 및 3,00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으로 확정시킴.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이 이혼하였다고 믿어 유부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을 한바, 부정행위 당시에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혼협의 당시의 주변사정을 소명하여 재판부가 상간녀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금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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