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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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위자금원을 포함한 이혼조정금 7,6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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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에게는 약 1억 원의 가사채무분할을 위하여 재산분할부분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안임(상간자위자료 인정을 위하여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재산분할로 채무분할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가사채무 1억 원을 아내와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이혼조정신청(약 5,500만원 채무분할청구)을 하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바, 이혼조정과정에서 아내의 채무분할 부담부분을 7,600만원까지 확장시키되 상간자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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