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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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 상대로 위자금 2,500만 원 및 이면추가합의금 1,0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혼인기간(3년)이 짧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재산분할이 쉽지 않았던바,
우선 주된 공동재산인 남편 명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진행한 후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별거하며 안정적 양육권 확보를 도모한 사안임. 남편이 소장과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위자료 4,000만원, 양육비 월 6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원만한 협의를 요청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조정조서로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와 별도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적으로 남편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면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하도록 해줌. 합의서 내용대로 위자료 2,500만원, 양육비 월 60만원, 과거양육비 420만원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