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3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분 중에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 폭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 등을 무기로 아내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는 남편이 연봉 높은 직장을 다니고 골프 등 레저생활을 즐기면서도, 처에게는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폭력은 부양의무 위반의 유책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에서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의뢰인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저에게 알리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불리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이전에 담당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이를 알려주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쌍방유책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려되어 재판부에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에서 금 6,200만원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조정을 하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의뢰인 본인은 소송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를 재산분할로 받기를 희망하였고, 저는 약 1억 원 정도를 재산분할 목표로 하여 시작한 이혼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로서 그동안 피고의 유흥생활과 심한 주사,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경제적인 압박(피고는 연봉이 6,000만원이 넘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월 50만원 안팎의 생활비만을 지급), 부정행위(공개적으로 다른 여성과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 폭행 역시 쌍방폭행이었던 점,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힘든 마음에 노래방을 찾아 유흥을 즐기기는 하였지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심리중에는 서로가 각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남편의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다른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남편)의 외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외도 또한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정황상 다른 남자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3드합11537, 2014드합360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1,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약 1억 1,500만원 상당의 금액,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고, 양당사자가 각 사건본인 한 명씩을 분리양육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는바,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