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막상 결혼하면 배우자의 연애 때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 이후에 더욱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연애 때는 배우자의 환심만을 사기 위하여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포장하였기 때문이겠지요.
이 사안은 신혼 때부터 의뢰인은 배우자의 변태적 성적취향, 가사 비협조 및 폭언 등에 시달린바, 한 차례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배우자를 용서하고 개선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개선노력 결여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변태적 성적 취향, 육아 및 가사 소홀,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5.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이 약 15개월 된 신혼부부로, 슬하에 7개월 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년간 연애하면서 피고(남편)의 자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였는데, 신혼여행 후 피고(남편)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남편)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는바, 임신한 원고(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을 마시곤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어느 날 피고(남편)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하의를 탈의한 채 친구(남자)의 입에 피고(남편)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 변태적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원고(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육아 및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생후 2~3주 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귀찮다며 내동댕이치는 듯 비상식적인 행동도 자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아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피고(남편)는 운전하기를 거부하였고, 폭우로 인해 택시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아내)가 40도의 고열에 시달릴 때도 피고(남편)는 모유수유를 이유로 원고(아내)가 약 복용을 못하게 하였고, 결국 원고(아내)는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아내)는 폐에 생긴 이물질로 수술을 위해 약 한 달간 입원하였는데, 피고(남편)는 그동안 단 두 차례 병문안 온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원고(아내)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남편)는 술을 마시고 원고(아내)에게 ‘너희 엄마 쳐 죽이겠다.’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육아와 가사를 돕기 위해 집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원고(아내) 몰래 집에 CCTV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이후에도 유흥업소 및 윤락가를 드나들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대로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83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5,100만 원, 양육비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유책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를 반드시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적 성격의 재산분할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부부공동재산인 피고(남편) 명의 1억 6,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위 채권에 대한 기여가 사실상 없으므로 이는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수 등 결혼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가사 및 육아를 사실상 전담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억 6,3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피고(남편)의 유책을 인정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정산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피고(남편)가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