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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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 및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자행한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한 위자금 3,5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영문도 모른채 가출한 남편을 찾았을 때,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리고 아이까지 낳은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힘든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까지 있다면 암담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자녀를 생각해서 우선은 부정행위 관계를 단절시키고 기존의 가정상황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가장 비난받을 인간은 아무래도 남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부양적 부분만 책임진다면 의뢰인에게 이혼을 권할 사안이나, 남편이 부양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결국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8살, 2살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17. 11.경 갑자기 보험회사 대리점을 차리겠다며 거주지의 전세금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까지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생활고까지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바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보았고, 처음 보는 이름의 아이가 남편의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남편은 2017. 11.경 피고(상간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중혼적 사실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자신이 이중 결혼(중혼)을 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하객 대행 업체까지 고용하여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는 남편과의 아이를 출산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8. 6.경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거주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을 몰랐다고 태연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관계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피고(상간녀)는 이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남편과의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이 사건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통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257339)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가 ① 남편으로 하여금 원고(아내)가 자녀들과 거주 중인 전세금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하였으며, ② 위 대출금을 실제로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 취득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까지 하였으며, ③ 중혼적 사실관계를 상당 기간 영위하는 등 부정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적어도 2018. 6.경에는 원고가 피고(상간녀)와 남편을 찾아가 이들의 관계가 부정함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후 줄곧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에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원고 자녀들에 대하여는 면접교섭에 관심조차 없는 사실, 피고(상간녀)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청구한 별건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소송 방향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손해배상금 금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20. 7.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