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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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남편과 혼인식까지 올린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 제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유부남이 아내 몰래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른다면 거기다 혼외자까지 출산하게 한다면 이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및 혼외자 입장에서 살펴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받을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중한 위자금원을 결정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가 있음에도 상간녀를 만나 몰래 혼인식을 하고 혼외자를 출산하였으며, 아내 명의 자산까지 처분하면서 자신의 삶만을 추구한 아주 이기적인 배우자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유지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응당 응보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라 보이며, 다만 상간자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상간녀의 죄질을 중히 여겨 통상적인 위자금원보다 높은 3,500만원의 위자금을 판결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 자녀까지 출산하고 몰래 혼인식까지 치른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1.경 혼인을 하여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8세, 3세의 두 자녀를 두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원고(아내)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였는바, 원고(아내)는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 몰래 남편의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식을 올렸으며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또한, 남편이 원고(아내) 명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상간녀) 자신과 남편의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나6204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상간녀)는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남편과 공모하여,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까지 농락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의 소송 진행 중에도 남편 및 혼외자와 함께 여행을 갔으며, 혼외자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원고(아내)를 기만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공모하여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농락한 사실,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위 사실들을 정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