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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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에 대하여 계속된 부정행위로 2차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추가 인정받은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부정행위 관계단절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서 다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이루기 위해 판결 이후에 다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의 반성 없는 지속적 부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관계단절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남편은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였지만, 결국은 2차에 걸친 상간자소송이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각되고 결국 관계단절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남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1.경 혼인을 하여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살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5. 10.경 원고(아내)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간녀는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 손해배상금 1,500만 원도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와 남편은 계속해서 각방을 쓰는 등 혼인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외박을 일삼고 생활비를 차단하는 등 원고(아내)를 경제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원고(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하였으며, 시아버지로부터 욕설 및 ‘그냥 상간녀와 셋이 살아라’라는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6. 4.경 남편은 원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아내)가 가정적이지 않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다며 혼인 파탄에 관하여 원고(아내)의 유책사유를 허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녀에 대하여 2차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22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이미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점, 그러나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위 조정성립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2차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른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추가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에 지급한 위 1,500만 원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정으로 인정된 위자료를 남편이 대신 지급하고 있으며,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계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계속해서 원고(아내) 주장의 위자료 액수 및 그 지급기일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1차 위자료 1,500만 원조차 사실은 남편이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추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