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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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끈질긴 이중배상청구 | ||
작성자 : 관리자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이후에, 상간자로부터 다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에서, 상간자와 배우자는 부정행위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채권도 하나의 금액이 산정되고,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각 부담부분이 결정되는데, 이 부담부분이 바로 판결로 결정되는 위자료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정행위 사안에서 위자료채권이 3,000만원이라고 산정된다면, 배우자는 위 위자료 금액 전액을 부담하고, 상간자는 위 위자료 금원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서 3,000만원 전액을 지불받으면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서 3,000만원과 상간자에서 2,0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렵지요? 이번 사건은 이혼 배우자로부터 금 1,500만원의 위자료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위자료가 인정된 유사판례를 제출하면서 조정을 이끌어가서 상간자로부터 금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절대 위자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또한 피고2(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3.경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으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라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2015. 12. 아들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피고1(남편)은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 1(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1(남편)에게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에 있어, 대담하게도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의 집 등지에서 간음하였고,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피고2(상간녀)에게 원고(아내)와 이혼하고 피고2(상간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심지어 이벤트 업체를 통하여 피고2(상간녀)에 대한 프로포즈까지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1(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아내)와 이혼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점, 혼인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아내)는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 피고1(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2(상간녀)는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믿고 피고1(남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피고2(상간녀)가 원고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3517,5031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간의 소송이 먼저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1(남편)은 조정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나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이는 법리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 혹은 상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인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타방 배우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피고2(상간녀)측은 법원에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부딪힌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재판부에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에 제기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간자인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원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는, 이혼 위자료를 받은 원고가 또다시 상간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위 대전 가정법원의 선례를 존중하여 피고2(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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