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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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인 대학동창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배우자가 동창 모임에 간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특히 아이 양육으로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남편이 대학동창과 자주 만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은 남편과 대학동창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포기하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피고(남편)가 반소까지 하며 대응하자,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송도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조정으로 마무리하여, 결과적으로 아쉬웠던 사안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남편)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허위채무 변제 등의 사유로 처분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시점 또는 사실상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남편)가 처분한 재산은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아내)에게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일란성 쌍둥이인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2015. 10. 28. 피고(남편)에 대하여 원고(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와 피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남편)가 2015.경부터 대학 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남편)가 두 딸 출산이후 원고(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2016. 3.21. 원고(아내)가 괴팍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남편)를 이유 없이 의심하고, 과소비를 일삼으며, 두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였기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혼을 청구한다는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대학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피고(남편)가 대학동창의 목과 손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비아그라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부모가 원고(아내)의 가사일과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시댁의 가사를 돕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필요 없는 물품을 사들이는 등 쇼핑중독이며, 이렇게 사들인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면서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았고, 필요 없는 다이어트에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과소비를 일삼고 있으며, 고스톱을 비롯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낮과 밤이 바뀌는 등 나태하게 생활해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아내)는 필요 없는 물품을 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남편)가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가정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며, 피고(남편)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원고(아내)가 함께 타지에서 생활할 때 심심풀이로 인터넷 게임을 1달 가량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자정을 넘겨서까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산정시점에 관하여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별거가 시작된 2015. 10. 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남편) 명의의 순 재산은 예금채권 4억 3,000만 원 등 총 7억 5,6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피고의 친구와 친동생에 대한 채무관계가 형성된 2015. 12. 중순 이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남편)의 순재산이 1억 1,4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별거 이후 피고(남편)의 빚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남편)측은 피고(남편)와 피고(남편)의 친구 및 동생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정상적인 변제행위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본소:2015드합2120, 반소:2016드합20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3억 6,9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의 지루한 공방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6차례,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각 한 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4차례 등 유책배우자 특정과 분할대상 재산산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피고(남편)측도 의견서 및 반소장, 답변서 6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2차례 등 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두 딸의 양육, 피고(남편)와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남편)가 두 딸을 양육하되, 원고(아내)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면 원고가 두 딸의 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5,000,000원을 지급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하며, 원고(아내)는 매월 2회씩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