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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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적 당사자에 대한 이혼조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이혼의사가 서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절차가 일 년을 넘어가게 되고,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혼에 비협조적인 당사자가 재판부에 자주 쓰는 표현은, 가정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지요.
재판부는 일방당사자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일정기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도 후견적 입장에서 일정부분 가정의 관계회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쓸데없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이혼절차 지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도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부가 다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개하는 사안도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이 피신청인(남편)의 거짓변명으로 오랜 시간 이혼절차가 지연되다가, 피신청인(남편)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과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러 관계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후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3년 8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2015. 11. 16. 피신청인(남편)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성격적, 정서적 문제가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신혼 초부터 몇 달씩 이유도 없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아내)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에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남편)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해보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자발적으로 가출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바,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1. 21.에야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자신은 평소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고, 피신청인(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업무를 위하여 주중에 직장 근처 공무원 관사에서 지낸 것일 뿐 무단가출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이 가정심리상담소를 방문하였을 때도 피신청인(남편)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을 폭행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는 혼인신고 이전의 다툼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는 피신청인(남편)의 의견이 진술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의견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첨부되지 않았고, 추후 증거를 제출하겠다거나 증인을 세우겠다는 말만 반복하였기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신청인(아내) 측은 피신청인(남편)이 무단가출 등을 자행한바, 피신청인(남편)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른 점을 소명하면서, 피신청인(남편)이 이상성격에 비추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너10204, 2016드단101296)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재판상 이혼하고,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하며,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및 양육비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빠른 해경을 위하여 먼저 신청인(아내)의 신청에 따라 위 사건을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개월의 심리 끝에 법원은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신청인(아내)이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측 모두가 이의 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