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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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준 변호사-상간자위자료 사건
2023-03-27
직장동료와 차량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인정받은 위자료 4,000만 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언론보도를 통해 직장동료간의 부정행위가 종종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만큼이나 오랜 시간 가까이서 업무를 함께 하다보면 부정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직장동료관계는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사안도 아내가 복직 이후에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블랙박스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남편이 부정행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상간남은 블랙박스 증거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4,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이를 합의금으로 지급함에 동의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2012.경 혼인을 하여 약 6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7세 및 5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의 아내는 복직 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 출신으로 함께 아는 지인들이 많았는바, 아내가 원고(남편)에게 말한 행선지와 실제 행선지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새벽에 나오는 모습, 차량 내 애정행각 등 부정행위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복직 후 새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상간남을 직접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고, 아내와 만남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4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상간자)와 사적 협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에게 4,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상간자)는 위 4,000만 원 조건을 거부하며, 원고(남편)의 아내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외도를 자행한 사실을 들며, 이로써 피고(상간자) 자신이 이 사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의 불법성이 희석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의 아내가 피고(상간자) 외에 제3자와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이로 인해 피고(상간자)의 불법행위의 죄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4,000만 원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와의 치열한 합의 끝에 결국 피고(상간자)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기일 또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의 의사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상간자)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2023-03-14
상습폭행을 자행한 남편과 대면 없이 신속하게 이혼조정 성립시킨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당사자는 이혼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뢰인 중에는 폭행 가해자인 배우자와 대면 없이 이혼이 신속히 성립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대면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신속히 조정을 성립시키거나 대질 없는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 사안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면 없는 재판심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이혼조정을 권유하여 의뢰인에게 큰 상처 없이 신속히 이혼을 성립시킨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상습적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98.경 혼인을 하여 약 32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수선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아내)와 혼인 후 가게를 방치하여 원고(아내)가 홀로 가게를 도맡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모든 수입을 관리하며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독점하였고, 피고(남편)가 가정에 소홀하였던 탓에 자녀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전적으로 원고의 몫이었습니다.

 

원고(아내)22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남편)와 혼인하였는데, 피고는 혼인 초부터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원고(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부모님이나 친척 등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족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남편)의 폭행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남편)의 폭행은 날로 심해져 원고(아내)를 향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2012.경 집을 나와 피고(남편)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약 9년이 되던 때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드합3527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이혼 절차에서 피고(남편)와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고, 자녀들 또한 모두 성년이었기에 조속히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이익과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피고(남편)의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 내역에 대한 증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남편)재산내역 일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니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는바,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정 및 소송절차가 길어짐으로써 자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조속히 이혼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원고(아내)를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서로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었습니다.

홍승훈 변호사-이혼소송
2023-03-13
9년간의 장기간 별거기간동안 암투병까지 하였으나 시가 상승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아 요양자금으로 조정한 재산분할금 15억 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여러 이유로 별거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병원비, 요양금원에 대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암투병중인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전문직 종사자로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데 상대방 요구로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위 병원비 요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암투병에 따른 병원비 등을 요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요청한 사건이며, 재판부는 위 사정에 더하여 의뢰인이 위 재산을 전적으로 형성한 사실까지 고려하여 훨씬 많은 금원을 재산분할로 강권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요구한 9억 원을 훨씬 상회한 15억 원을 재산분할금원으로 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혼인기간 중 아내에게 충분한 경제적 부양을 하였지만 아내의 부정행위, 9년간의 장기간의 별거 등 부부간 애정 상실로 인하여 별거에 이르렀는데, 남편이 암 투병으로 요 부양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요양금원 마련 등을 위하여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1984.경 혼인을 하여 약 3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남편)는 초혼으로 세 자녀를, 재혼인 피고(아내)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어 총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2006.경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각서를 받고 아이들을 위해 피고(아내)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아내)는 계속해서 사치와 고급 취미생활을 즐기며 가정을 방치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10.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약 9년 동안 법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남편)는 상당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전문직 종사자로 원고(남편)가 부부공동재산의 전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재산을 피고(아내) 명의로 형성하였고, 따라서 혼인파탄 당시 원고(남편) 명의의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아내)는 경기도 용인시내 핵심지역에 소재하는 약 550평에 달하는 토지와 아파트 3채에 대한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위 아파트 중 2채를 원고(남편)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토지는 개발로 인해 그 가치가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자신이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적정한 분할을 통한 요양비용 마련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합988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이 35년에 달하는 장기였고 부부공동재산 일체가 오래전부터 피고(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원고(남편)가 재산분할로 이를 반환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피고(아내)의 부정행위 등 유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소명하고, 원고(남편)가 전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한 경위 및 피고(아내)가 이에 대한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로 인하여 피고(아내) 명의 토지의 시가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위 토지가 사실상 맹지이며 개발로 인한 감보가 심하여 그 가치가 적다고 항변하는 한편, 원고(남편)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토지의 주변 개발상황 및 도로 인접 여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위 토지가 맹지가 아님을 밝혔으며, 원고(남편)가 운영하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법인의 실질 가치가 거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의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 15억 원을 분할 지급받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는 당초 재산분할로 청구하였던 9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15억 원을 인정받아 자신의 요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아내)의 분할연금청구까지 방어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홍승훈 변호사-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 사건
2023-02-22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불륜 증거를 협조 받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포기시키고 상간자소송에서 자백을 유도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불륜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또한 피해자로서 상간자들에 대한 응징의 방법으로 상대배우자에게 불륜증거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응징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인 남편은 배우자의 불륜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불륜증거를 전달받고 이에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을 준비하여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시키고 상간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내의 부정행위, 가사 방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016.경 혼인을 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4세 및 2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사랑을 기반으로 결혼하였고 부부생활도 대체로 원만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에게 피고(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것은 바로 상간남과 당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상간남의 배우자였습니다.

 

원고(남편)가 상간남의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피고(아내)와 상간남이 혼인 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아내)와 상간남이 1여 년 전부터 다시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상간남과 여행을 다니고 상간남의 집에서 잦은 외박을 한 사실, 상간남과 함께 첫째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 상간남을 초대한 사실 등에 관한 여러 직접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남편)는 시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상속받아 원고(남편)의 누나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바, 위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원고(남편)가 부정행위를 한 피고(아내)에게 도리어 상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재산을 방어하면서도, 피고(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1드단23656)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아내)와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상간남의 배우자 도움으로 이미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갖고 있었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증거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 단계에서부터 피고(아내)나 상간남이 자신들의 불륜관계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관련하여, 원고(남편)는 방어해야 할 특유재산이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각자 재산, 각자 귀속을 목표로 피고(아내)와 사적 협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긴 협상 끝에 원고(남편)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각자재산 각자귀속으로 종결하고, 원고(남편)가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상간남은 소장을 받아본 후 재판정에서 모든 상간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이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송 종료 후에도 상간남과 계속해서 협상하며 위자료에 지급에 대한 피고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남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아내)와 이혼하고 원고(남편)가 상속받은 특유재산 전부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점, 소송 후에도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 이행을 확보한 점 등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소송수행에 만족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2023-02-21
말레이시아에서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부부공동재산의 100%를 재산분할로 확보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같이 지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새 마음에서 멀어지고 부정행위 등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안은 부부가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개업하여 성공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배우자가 먼저 귀국한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 상황이 한국에서도 계속되어 결국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다만 불륜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바, 법무법인 주한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될 사안임을 잘 항변하여, 의뢰인이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로 대부분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혼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조정이혼을 신청하자, 아내가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사실상 100% 가져오며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1986.경 원고(남편)와 혼인을 하여 약 35년간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슬하에 성년인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는 혼인 후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남편)를 따라 미국으로 가 8년간 시댁과 함께 살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를 이유로 가끔 다투기는 하였지만, 30년이 넘도록 큰 문제없이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남편)는 사업차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수년간 위 식당 운영을 전담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렸고, 식당은 2020.경까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0.경이 되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식당을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아내)2020. 1.경 먼저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원고(남편)는 알고 지내던 한국인 부부 중 일방과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위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4.경 한국에 귀국하였으며, 상간녀 또한 원고(남편)를 따라 2020. 5.경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한국에서도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이어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다투던 중 홧김에 이혼의사를 내비치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남편)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피고(아내) 명의 아파트까지 가압류 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51351)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피고(아내) 명의 아파트의 1/2 지분 소유권 및 기타 재산의 적절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초기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가 매우 강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법리상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남편)는 이혼의사가 확고하였기에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좀처럼 이혼 여부와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절차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원고(남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향이라면 이혼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 35년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시가 8억 원 상당의 피고(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포기하였고,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의 100%를 피고(아내)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하고, 부부 쌍방이 서로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피고(아내) 명의의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일체가 의뢰인인 피고(아내)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수원 변호사-이혼소송
2023-02-21
직업군인인 남편으로부터 무시 받으며 살아온 의뢰인이 4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들의 실수 중 하나가 경제활동을 하며 만나는 이성을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마운 것인데, 어느 순간 이를 무시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만나는 이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를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직업군인으로서 자신의 동료이성들과 배우자를 비교하는 바람에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은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유책행위와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4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30%의 기여도 범위에서 재산분할 조정안을 권고하여 그대로 이혼 확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와 시댁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조정이혼신청을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015.경 혼인을 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3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해 힘들다며 2017.경 이미 한 차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진행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를 설득하며 이혼기각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남편)가 소를 취하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소 취하 이후에도 7, 8개월가량 별거하는 등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아내) 또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직업군인인 원고(남편)는 번번이 함께 일하는 여군들과 전업주부인 피고(아내)를 비교하기 일쑤였으며, 원고(남편) 자신이 경제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고(아내)를 무시하고 생활비를 주는 것에도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아내)는 시댁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댁은 원고(남편)가 양육 및 가사를 분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남편)에게 피고(아내)와 이혼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원고(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댁을 사이에 두고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원고(남편)는 또다시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11282)

 

이 소송에서 상대방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피고(아내)에게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선임하기 전 홀로 1회 조정기일에 참석하였는바, 당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 월 7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재산분할로 최소 3,000만 원 이상 지급받기를 희망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아내)는 혼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다는 점,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혼인기간이 4년으로 길지 않다는 점 등 기여도 산정에서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남편)에게 있다는 점, 전업주부로서 피고(아내)의 기여, 향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부양적 요소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남편)2회 조정기일에서 피고(아내)의 기여도를 15%로 산정하여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기여도가 최소 4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 경제 상황, 원고(남편) 명의 추가 재산의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아내)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며 양육비로 월 70만 원(단계적 증액)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아내)는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받고 상대방이 제안한 재산분할 액수보다 2,000만 원을 더 지급받은 것인바, 피고(아내)가 혼인기간 중 경제소득이 없었고 혼인기간이 단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이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2023-02-09
산후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조양육환경이 무난한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 양보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아이 양육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양육해 온 엄마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로 아이 양육도 어려운 유책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 등 보조양육환경이 무난하다면 다행히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인정함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독박육아 및 배우자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산후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상대방의 보조양육환경을 살펴 안타깝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양육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폭언, 과도한 흡연과 게임중독, 고부갈등 및 독박육아를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산후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이유로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6.경 혼인을 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3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부부의 가사 및 양육 분담이 절실하였으나, 피고(남편)는 게임중독 등으로 혼인 기간 내내 집안일과 양육에 소홀하였습니다.

 

피고(남편)원고(아내)에게 폭언을 자주 하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의 모친은 아이의 질환을 원고(아내)의 책임으로 돌리고 원고(아내)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원고(아내)는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드단70444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아내)는 산후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의 모친 등 보조양육자의 양육의사가 양호하고 양육환경도 무난하여 피고(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권을 원치 않았고, 피고(남편)가 양육을 맡게 된다면 입주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원고(아내)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양육 관련 입장차이가 극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과 독박육아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며, 원고(아내)의 취약한 심신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아내)가 양육을 맡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원고(아내)가 참여하는 가사조사 절차를 세심하게 스크린하며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과도한 양육비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아내)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 액수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하여만 일부조정이 성립하였고,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부가 결국 피고의 부모 등 보조양육환경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소득에 비추어 적정한 양육비 금액이 산정되어 만족하였고,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이수원 변호사 - 이혼소송
2023-02-08
혼인기간 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남편과 혼인식까지 올린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 제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유부남이 아내 몰래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른다면 거기다 혼외자까지 출산하게 한다면 이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및 혼외자 입장에서 살펴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받을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중한 위자금원을 결정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가 있음에도 상간녀를 만나 몰래 혼인식을 하고 혼외자를 출산하였으며, 아내 명의 자산까지 처분하면서 자신의 삶만을 추구한 아주 이기적인 배우자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유지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응당 응보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라 보이며, 다만 상간자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상간녀의 죄질을 중히 여겨 통상적인 위자금원보다 높은 3,500만원의 위자금을 판결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 자녀까지 출산하고 몰래 혼인식까지 치른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1.경 혼인을 하여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8, 3세의 두 자녀를 두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원고(아내)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였는바, 원고(아내)는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 몰래 남편의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식을 올렸으며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또한, 남편이 원고(아내) 명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상간녀) 자신과 남편의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6204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상간녀)는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남편과 공모하여,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까지 농락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의 소송 진행 중에도 남편 및 혼외자와 함께 여행을 갔으며, 혼외자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원고(아내)를 기만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공모하여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농락한 사실,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위 사실들을 정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2023-02-02
재산분할로 거주 아파트 전액 인정,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사업실패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 제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남편이 공무원 시험 실패 등 여러 원인으로 가정을 방기하면서 부부간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 시험 실패 이후, 일방적으로 아내가 있는 집을 떠나 술집을 개업하는 등 사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면서 결국은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녀까지 양육하는 아내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인 아내에게 현 거주지 아파트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정산금과 받을 위자료 금원을 비슷하게 인정하여 결국 어떠한 비용도 없이 삶의 터전인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유기, 반복적인 폭언 및 폭행,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약 7년의 연애 후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혼인 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아내)는 자신이 번 돈과 모친의 도움을 받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중도 포기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한마디 상의 없이 돌연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홀로 이사하였고, 이후 6년간 월 1~2회 정도만 원고(아내)를 방문하며 부부의 동거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때도 피고(남편)는 생활비 등을 원고(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일방적 통보 후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술집을 개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로 4,000만 원 대출을 받아주었고, 원고(아내)의 모친 또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결국 빚만 남기고 술집을 폐업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자신의 소득만으로 생활비, 양육비, 아파트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피고(남편), 원고(아내)가 취업 및 경제적 문제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남편)의 폭력이 시작되면 원고(아내)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으며, 만성적인 공포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608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남편)에게 과도한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경우, 원고(아내)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더라도 지급해야 할 정산금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이의 양육환경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에 대한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남편)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고, 위자료에 더하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재산분할 지급액을 거의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시댁의 지원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하고, 원고(아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유지하되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24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최종 소유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 위 판결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남편) 또한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남편) 측은 재산분할금을 더 받기 위하여 혼인 기간 중 시댁에서 원고(아내)에게 송금한 돈 전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시댁(시누이)과 원고(아내)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아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 시켰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2023-01-30
혼인파탄 후 상대방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하여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1억 7,000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출산 이후에 육아 및 직장에 지쳐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이라도 만나면 마음도 점점 멀어져 어느덧 이혼을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성을 만난 배우자의 책임이 크지만, 육아에 지쳐 배우자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의뢰인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다가 상대방 소장에 기술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유책행위를 확인하고서야 배우자의 상황 등 현실을 느끼고 신속히 이혼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상대방의 유책행위 및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약 30%가 넘는 재산분할금 수령을 조건으로 조정안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외도가 의심되던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저희 의뢰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2014.경 혼인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슬하에 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출산 후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원고(남편)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함에 따라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기간도 1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연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이후 주말에만 잠깐 집에 들른 기간도 몇 개월이 지나감에 따라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핸드폰 이메일을 확인하려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가출하였고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아내)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드단502887)

 

이 소송에서 상대방인 원고(남편)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면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책을 덮기 위하여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욕설,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이혼하기 위하여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꾸며내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유책행위에 관한 원고(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원고(남편)의 외도 등 유책행위를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부공동재산 53,000만 원 중 18,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피고(아내) 확보, 양육비 월 80만 원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조정기일에서 피고(아내)에게 1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부동산 시세차익 등 피고(아내)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아내)의 부부공동재산 기여 사실을 인정하여, 저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비슷한 조건인 재산분할금 17,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피고(아내) 확보, 양육비 월 75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5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은 점, 재산분할금에 아파트 시세차익이 반영되어 원하던 금액을 확보한 점 등에 만족하여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 또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2023-01-25
5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기여도 30%이상을 인정받은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출산 이후에 육아 및 직장에 지쳐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이라도 만나면 마음도 점점 멀어져 어느덧 이혼을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성을 만난 배우자의 책임이 크지만, 육아에 지쳐 배우자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의뢰인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다가 상대방 소장에 기술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유책행위를 확인하고서야 배우자의 상황 등 현실을 느끼고 신속히 이혼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상대방의 유책행위 및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약 30%가 넘는 재산분할금 수령을 조건으로 조정안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외도가 의심되던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저희 의뢰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2014.경 혼인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슬하에 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출산 후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원고(남편)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함에 따라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기간도 1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연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이후 주말에만 잠깐 집에 들른 기간도 몇 개월이 지나감에 따라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핸드폰 이메일을 확인하려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가출하였고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아내)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드단502887)

 

이 소송에서 상대방인 원고(남편)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면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책을 덮기 위하여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욕설,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이혼하기 위하여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꾸며내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유책행위에 관한 원고(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원고(남편)의 외도 등 유책행위를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부공동재산 53,000만 원 중 18,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피고(아내) 확보, 양육비 월 80만 원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조정기일에서 피고(아내)에게 1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부동산 시세차익 등 피고(아내)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아내)의 부부공동재산 기여 사실을 인정하여, 저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비슷한 조건인 재산분할금 17,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피고(아내) 확보, 양육비 월 75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5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은 점, 재산분할금에 아파트 시세차익이 반영되어 원하던 금액을 확보한 점 등에 만족하여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 또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2023-01-20
게임중독,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에 이르고 자신의 채무도 가사채무로 인정받아 채무 분할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이의 엄마로서 독박육아에 시달리면서도 배우자가 전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많은 빚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참아온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성으로서는 이혼 이후에 자녀와 함께 자신이 빚진 채무까지 부담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재판을 통해 적어도 채무를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배우자의 게임중독,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 받으면서 자신의 채무(3,300만원)도 가사채무로 인정받아 이혼 이후에 잠시라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일부금원(2,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유도된 사안입니다. 결국 위 부분도 아이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된 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 게임중독, 독박육아 등 협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5.경 혼인하여 약 5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5, 2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초기부터 만삭인 원고(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가사도 분담하지 않는 등 협조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퇴근 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4~5시간씩 게임만을 하는 등 알코올 의존 및 게임중독 증상을 보였고, 가사 및 육아는 오로지 원고(아내) 홀로의 몫이었습니다.

 

한편, 피고(남편)23일 동안 원고(아내)와 연락을 두절한 채 게임에서 만난 이성과 여행을 가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성과 찍은 커플사진과 모텔 결제내역이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5255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금 4,000만 원, 재산분할금 4,395만 원,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소송 초기 이혼 기각을 구하며,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자신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닌, 둘째 출산 후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 게임중독, 독박육아 등 협조의무 위반 등을 자세히 소명하여 피고(남편)의 유책행위를 차분히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남편)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아내) 및 피고(남편)의 혼인 기간은 약 5년으로 그리 길지 않았고 부부공동재산은 대부분 시댁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원고(아내) 명의의 대출 채무가 약 3,300만 원에 이른 상태였기에, 원고(아내)는 자신의 기여도가 과소평가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고 이혼 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상황인 점, 원고(아내) 명의 대출 채무가 가사채무로서 위 채무 또한 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하여 피고(남편)의 이혼의사를 이끌어냈으며,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채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원고(아내)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원고(아내) 명의 채무 일부를 남편이 부담하는 조건에 만족하여 쉽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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