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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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준 변호사 - 이혼 소송 사건
2022-04-05
재산을 은닉한 부정행위 남편을 상대로 인용받은 재산분할금 2억 2,486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정행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은닉한 재산내역은 결국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재산분할심리과정에서 대부분 밝혀지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뒤이은 금융거래정보조회, 기타 부동산 등기부, 주식계좌, 보험내역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이혼을 계획하고 많은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했는데, 결국은 심리과정에서 대부분의 공동재산이 드러나 재산분할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여러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을 유기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아내가 반소로써 대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1997. 12.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19, 16세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혼인 기간 중 사업을 하여 가정 경제가 휘청이기도 하는 때가 많았으나, 피고(아내)는 원고의 사업을 도우며 물심양면으로 지지하였고, 이에 원고의 사업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아내)는 유방암으로 인하여 2012.경 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살핌을 필요로 하였는데, 원고(남편)는 아래와 같이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가정을 유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혼인 초부터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 등과 외도를 저질러 왔고, 2013.경부터 한 상간녀와 약 3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2015. 3.경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아내)2016. 4.경 원고(남편)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이혼소송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2059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 대하여 이혼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8,000만원, 재산분할금 약 5억원, 양육비 월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1심 심리과정에서 원고(남편)가 자신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발생시점 및 용처를 밝히도록 구석명을 신청하는 등 원고가 은닉 및 왜곡한 재산내역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철저한 심리를 유도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금 26,850만원, 과거양육비 110만원, 장래양육비 월 80만원(친권 및 양육권 피고로 지정)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아내)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원고(남편)가 이에 항소함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주한도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심리과정에서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의 추가적인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재산분할금이 불가피하게 원심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감액되긴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나머지 조건은 원심대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2,48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나머지는 원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선고함), 사실상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정대 변호사 - 이혼 소송 사건
2022-03-29
배우자를 농락한 사기결혼에서 공갈을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통해 임의이행 받은 재산분할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혼인관계는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농락한 사기결혼이라 할 것이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구로 자신 명의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결국 이혼청구와 형사고소를 통하여 어느정도 채무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과 공갈을 일삼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6.경 결혼식을 올리고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2017.경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파기에 이르렀으나, 외도 문제 외에도 아내에 대한 공갈 행위 등이 혼인 전부터 계속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남편), 혼인 전부터 원고(아내)에게 나는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을 못 받으니 네 이름으로 받아달라.”고 말하며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의 집요한 부탁에 혼인 전에도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요구는 계속 반복되어 사실혼 관계가 끝날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총 약 8,700만 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제안을 거절해보기도 하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계속 돈 갚으라고 요구하면 너 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집에 불을 질러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결국 원고에게 대부분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지 않은 채 외도에까지 이르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2139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약 7,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공갈,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은 원고(아내)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명의 대출 채무도 갚아주려고 노력해왔고, 부정행위 역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에 있었던 일이라며 자신의 유책을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변론기일에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대부분 갚지 않은 사실, 피고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여 유흥을 즐기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실 등을 소명하여 원고의 억울한 입장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의 소극재산 중 상당부분이 피고(남편)의 요구에 의하여 대출받아 피고가 사용한 것임을 참작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는 형사 고소처분 결과 협박 및 폭행 행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 소송 사건
2022-03-24
병환 중인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 확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갈등상황에서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중단하는 등 고의적으로 부양의무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동입니다. 특히 가정을 위해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경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요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폭력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계속된 경제적 폭력에 기본적 신뢰를 상실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되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3.경 혼인을 하여 약 14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4세 딸과 9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였으며, 피고는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 초부터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다툼이 잦았는데,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나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어버려 아내를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원고가 친정에 적은 돈이라도 드리는 일이 있으면 크게 불쾌함을 표시하며 딴지를 걸곤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대화를 거부하고 생활비를 끊는 등 이기적으로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상실로 더 이상의 관계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2414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9,00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8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아픈 자녀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180만 원, 다른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 선고하였으나, 양 당사자는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부양할 자녀가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음을 강조하여 충분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조건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로부터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25,500만 원)을 이전등기 받되, 정산금으로 원고가 남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1억 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장래양육비로 아픈 자녀 1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총 150만 원, 이후 다른 1인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 소송 사건
2022-03-14
친정 도움을 무시하고 부양의무 미이행한 남편을 상대로 신속하게 확정받은 재산분할금 1억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경제적 능력이 없던 배우자를 친정 도움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과거에 도움받은 것을 잊고 온전히 자신의 역할이라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겸손하고 현명하지 못한 배우자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남편에게 친정 도움으로 학원을 차려 주었지만, 배우자는 성공 이후에도 계속된 부양의무 미이행, 폭언 등으로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결국 학원자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혼인기간 중 남편이 경제적 무책임, 폭력,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6.경 혼인하여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초등학생인 자녀 2()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2012.경 다니던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이후 4년 간 무직으로 지냈습니다. 피고는 백수임에도 가사,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매일 자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친정의 지원을 받아 피고와 함께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학원 운영 수입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음은 물론, 원고에게 생활비 및 원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남편), 혼인 기간 중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집 안에 있는 탁상, 물건, 결혼사진 등을 집어 던지거나, 원고를 밟고 때리는 등의 심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107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15,300만원, 양육비 140만원(1인당 7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 소장을 받아본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정식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조정절차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피고(남편)는 조정기일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조정이 수회 결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여 안정적인 소송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본안 재판부에 원고의 친정에서 학원 및 기초적 생활비 등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 준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조정을 계속적으로 강권하였고, 결국 저희 의뢰인(원고)이 원하는 조건인 재산분할금 약 1억 원, 그 외 각자 재산 각자 귀속, 양육비 총 60만 원(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는 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위자료 방어 사건
2022-03-10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관계가 부정되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사실혼관계는 생각보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로 인정될만한 객관적 실체와 혼인관계를 형성할 주관적 의사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단순 동거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동거관계에서 이를 청산한 상대방을 상대로 보복적 감정에서 무리하게 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결국 사실혼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거하였던 남성으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1(동거 여성)은 원고(동거 남성)와 면세점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교제하게 된 사이로, 2017. 11.경부터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1(동거 여성)은 동거 중 원고의 폭행,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다툼을 가졌고, 이후 2018. 6.경 동거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1(동거 여성)2018. 10.경 원고(동거 남성)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피고1(동거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동거 남성)가 부정행위 상대로서 지목한 상대는, 원고와 피고1(동거 남성)의 집에도 자주 놀러 오던 원고의 직장 후배(피고2)였습니다. 원고(동거 남성)는 위 직장 후배도 피고로 함께 병합하여 본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들(피고1, 피고2),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의 소장을 받아보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위자료 청구 방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113225)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동거 남성)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동거 남성)는 상견례, 예식장소 예약, 결혼식 날짜 지정, 예물 교환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애초에 약혼(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동거 여성이 남녀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피고측 전부승소).

 

이후 원고는 항소 제기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22-03-08
짧은 혼인기간(4년)에도 맞벌이로 기여도 40% 인정받아 인용된 재산분할금 약 3억 6,500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간에 경제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결국 신뢰상실로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측이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경제적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 결국 신뢰에 금이 가서 서로 간에 이혼에 합의하며 재산분할을 다툰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 혼인을 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5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남편)는 은행에 근무하였으며, 원고(아내)는 대기업에 다니며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경제적 이기주의가 매우 심한 성격으로, 아내가 임신 중에 임부복을 부부 공용생활비에서 지출하려고 하자 화를 내며 아내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그 외에도 자녀의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나 아내의 친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번 크게 아까워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무시하는 발언, 폭언 등을 일삼았으며, 원고(아내)가 부부 사이의 대화를 시도할 때면 피곤하다면서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한없이 지쳐 갔고, 여러 차례의 대화 시도조차 실패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 역시 이혼 자체에는 의사가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841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35,000만원, 장래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은 경제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아내)가 경제관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는 자신의 유책행위에 대해 부인하면서, 오히려 원고의 음주 문제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가 주 1회 이상 회식을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던 점, 원고(아내)는 부부상담까지 진행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재산분할로 피고(남편)로부터 28,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우디 자동차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피고 소유의 크루즈 자동차 1/2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가 판결문상 재산분할금으로 약 36,500만원을 인정받은 결과로, 이는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인 2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는, 원고(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0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월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사건
2022-02-28
지속적 가정폭력을 피해 이혼 및 아파트 등기이전을 통한 안정적 부양환경 조성

 

1.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배우자의 지속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보면 종속적 관계에서 양육은 물론 경제적 부분까지 홀로 감당하며 지옥같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정폭력 등 종속적 관계에 익숙해져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혼을 결심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 가정폭력을 피해 도피한 상황에서, 가족 분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혼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취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사건으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와 도피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98.경 혼인을 하여 약 22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8세 딸과 13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혼인 이후 농사를 짓는 피고 부모의 농사일을 도우며 시어른들의 식사까지 챙기며 살았습니다. 피고(남편)는 몸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가정 대소사를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원고는 2004.경에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육아, 집안일에 더하여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 혼자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피고(남편)는 긴 혼인기간 동안 셀 수도 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남편)1999.경에는 원고(아내)를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으며, 2003.경에는 아내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2014.경에는, 아내의 눈 부위가 찢어져 눈에서 피가 나고,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112119까지 출동하였으며, 당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아내), 2019. 2.경에 또다시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맞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합101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55,90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3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 2014.경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형사 기록 역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정 진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이 혼인 기간 중 가정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은 아내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 양측 소유 부동산 등 재산정리 등을 고려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조정한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 받되, 남편에게 1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위 부동산에서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되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어맨 차량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부친(시부)가 과거에 원고 명의 통장에 맡겨둔 돈에 대하여, 이를 의뢰인 소유로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가 원고의 남동생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소는 취하하고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건을 조정조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원고가 확보하고, 피고는 장래양육비로 월 총 200만 원(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이혼소송 사건
2022-02-24
양육비 외에 자녀 성인 이후에도 대학입학금·등록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 판결은 정해진 법리대로만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다양한 조정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는 양육비 인정이 불가하지만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조율로 다양한 조건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녀에 대하여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로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부양적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가출을 하기까지하자,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2006.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3세 딸, 10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2018. 6.경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며 2~3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의 카드 이용내역에서 모텔 결제 내역, 관광지로 보이는 지역에서의 카드 사용내역 등 수상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후 자신 명의 차량에 설치하였던 녹음기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피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남편은 2018. 11. 17. 아예 방을 얻어 가출해 버렸습니다.

 

원고는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3483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5,00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는 피고 남편과 공동하여 위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거주 중인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먼저 안정적인 소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사건
2022-02-23
짧은 혼인기간(3년)에도 부양적 요소 고려하여 기여도 60% 인정받아 아파트소유권 확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에 대하여 직업 등 살아온 과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기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신뢰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기망한것이라면 혼인관계 유지를 심각히 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성매매 업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혼인하여 거의 별거상황으로 지내온 상황인데, 의뢰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현명하게 신속한 이혼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장기간의 가출, 생활비 미지급 뿐만 아니라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2015. 12.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3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2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기간 중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중 수시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접대부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 혼인 당시에는 자신이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남편)는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성매매 업주로 적발되어 벌금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한편,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정황 또한 보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과 위와 같은 습관적 가출, 경제적 유기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그럴 때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임신 중일 때에도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남편)2017. 12.경 또 다시 가출을 하여 약 10개월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원고(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부양을 위해 재산분할금원도 지급 받고, 이혼 후 한부모 가정도 신청하여 국가의 지원도 받는 등 자녀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동거의무 위반(장기간 가출), 경제적 유기, 폭행 등을 이유로 2018. 11.경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1246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과거양육비 1,28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소명하면서, 재판부에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에 대한 부양문제 등 현재 상황을 강조하여 신속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6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당초 예상 기여도는 25%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 유책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 등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재산분할로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으며,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2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사건
2022-02-22
회사 사장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전부 승소한 상간자 위자금 4,000만 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합심하지만, 성공 이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서로 힘들어도 합심하며 살던 때를 상기하며 서로 간의 신뢰 및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사회적 성공 이후에 부하직원과 부정행위에 이른 사안으로, 상간자 소송 도중에도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를 취하여 씁쓸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보류하고 관계단절을 이루고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약 17년 동안 비교적 평탄한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6, 1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사업 기반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처가에 얹혀살며 처가 및 시댁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자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2017. 11.경 자신의 회사에 새로이 입사한 경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17. 12.경부터는 아예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8. 2.경부터는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 원고(아내)에게 불륜 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뻔뻔하게도 동거를 지속하였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자신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원고(아내)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신체이상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원고(아내),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241667)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들, 즉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대화 녹음, 모텔 출입 사진, 낙태 관련 대화 내용, 오피스텔 동거 현장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정행위가 상간녀의 주도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거까지 서슴지 않은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원고의 뜻을 존중하여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단절을 위하여 기존 행위에 대한 금전배상 없이 향후 만나지 않을 것에 대한 위약벌 조항이 담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상간녀)는 금전배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사실상 불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답변서 등을 통하여 자신도 피해자라는 등의 거짓 주장을 펼쳤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남편이 지불한 것인 점, 소송 도중에도 이들은 동거를 지속하고 여행까지 다녀온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거짓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원고 전부승소), 이후 피고가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되면서 2020. 1.경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이혼소송 사건
2022-02-18
혼외자 출생 및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자행한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한 위자금 3,500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영문도 모른채 가출한 남편을 찾았을 때,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리고 아이까지 낳은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힘든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까지 있다면 암담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자녀를 생각해서 우선은 부정행위 관계를 단절시키고 기존의 가정상황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가장 비난받을 인간은 아무래도 남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부양적 부분만 책임진다면 의뢰인에게 이혼을 권할 사안이나, 남편이 부양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결국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8, 2살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17. 11.경 갑자기 보험회사 대리점을 차리겠다며 거주지의 전세금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까지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생활고까지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바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보았고, 처음 보는 이름의 아이가 남편의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남편은 2017. 11.경 피고(상간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중혼적 사실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자신이 이중 결혼(중혼)을 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하객 대행 업체까지 고용하여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는 남편과의 아이를 출산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8. 6.경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거주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을 몰랐다고 태연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관계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피고(상간녀)는 이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남편과의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이 사건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통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257339)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남편으로 하여금 원고(아내)가 자녀들과 거주 중인 전세금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실제로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 취득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까지 하였으며, 중혼적 사실관계를 상당 기간 영위하는 등 부정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적어도 2018. 6.경에는 원고가 피고(상간녀)와 남편을 찾아가 이들의 관계가 부정함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후 줄곧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에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원고 자녀들에 대하여는 면접교섭에 관심조차 없는 사실, 피고(상간녀)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청구한 별건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소송 방향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손해배상금 금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20. 7.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정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 사건
2022-02-16
상간남의 형사고소 협박을 이겨내고 상간자 소송을 승소하여 인용된 손해배상금 2,500만 원

 

1. 의뢰사건에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정을 파탄낸 상황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자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에 의뢰인중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안타깝지만 이 또한 불법행위라 위자료 감액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와 폭력적 상황을 유발한 사실을 잘 소명하여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남편)가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약 16년간 평탄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7. 8.경 원고(남편)와 아내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냉전 기간을 겪었는데, 원고(남편)는 이때부터 아내의 모습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닫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고, 주말에 장시간 외출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위를 하였으며, 2018. 1.경에는 원고(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내를 수상히 여긴 원고(남편)는 아내를 미행하였고, 아내가 누군가의 아파트에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남편)는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 녹음, 아내가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자고 온 사실을 자인(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음)하는 음성녹음, GPS 위치 조회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놀랍게도 아내는 용서를 빌기는커녕 양육권까지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상간남)는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원고(남편)가 상간남의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를 형사고소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아내와의 이혼을 조정 절차로 마무리한 시점에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의뢰인(남편),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통하여 2018. 2.경 아내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2018. 3. 22. 위 조정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8. 4.경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처음부터 병행할 시 아내가 이혼 자체에 협조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먼저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가 이혼 조정 절차에서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피고(상간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상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염려하였던 상간남 직장에서의 난동 사실과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한 판결(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26, 부정행위 피해자가 간통상대방을 협박하였으나 간통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난동을 부린 계기는 상간남의 반성 없는 태도로 유발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남편)의 아내가 상간남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점,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일반적 기준보다 높은 2,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상간남)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상고까지 제기하였으나, 위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2,500만 원 승소판결은 원심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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