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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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22-02-16
남편 상대로 재판외 조정을 통하여 유일공동재산인 전세금채권(2억 6,000만원)전액 재산분할금 인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유일공동재산인 전세금채권이 분할되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더하도 자녀들의 거주지는 온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강학적인 재산분할법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사적협의를 도모하며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적요소를 어필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판결로는 공동재산을 100%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과의 사적 조정을 통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는 재판장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공동재산 100%를 확보하는 이혼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혼인하여 약 1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1, 9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중 국내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연봉을 수령하였고, 피고(남편)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원고(아내)2017. 9.경 피고(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외도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해를 하며 원고(아내)를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바로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약 14개월 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는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나, 피고는 과다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협의 이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 청구 및 위자료 4,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로 지정, 과거양육비 2,52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 명의의 거의 유일한 자산인 전세금채권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분할되지 않을 방법을 고심하였고, 이에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원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각자재산 각자귀속을 유도하는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남편)는 소송이 제기되자 원고(아내)에게 합의를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안을 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본인들의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까지 섬세하게 반영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혼 성립, 위자료 800만 원, 차량 소유권 이전, 기타 재산 각자 귀속,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로 지정, 장래양육비 1인당 월 175,000, 피고의 사건본인들의 보험료 납부 의무 유지 등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이의하지 않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21-12-31
졸혼을 선언하고 퇴직금을 은닉한 이기적 배우자에 대한 청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에게 평생을 헌신하다보면 배우자가 이를 당연시여기고 이기적인 행동이 버릇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시 여겨 고마움을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에 졸혼을 선언하며 자신의 퇴직금도 은닉한 사안으로, 이에 의뢰인은 깊은 상실감에 이혼을 결심하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사실을 잘 파악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는데, 배우자가 이 판결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저도 착잡한 마음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졸혼을 선언하며 아내를 사실상 내쫓은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87.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약 29년간 혼인생활을 계속해왔고,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혼인 초부터 분식집 등을 운영하며 피고(남편)보다 약 2배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원고의 기여가 있었기에 부부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당시 시가 약 25,000만 원)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초부터 음주를 하면 폭력성을 나타내곤 하였으나, 원고는 긴 세월을 그저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14. 9.경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시댁의 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며 심한 난동을 피웠고,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내쫓듯이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와 약 3년간 별거를 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폭력, 경제적 유기, 의처증 등을 이유로 2018. 2.경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502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4,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3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혼인 기간 중 잘못된 음주습관, 원고(아내)에 대한 폭언, 폭력 등을 해온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 자신이 2014.경 수령한 약 23,000만 원의 퇴직금에 대하여(퇴직금 액수를 약 15,000 정도라고 허위 주장하면서), 원고(아내)의 가게 자금,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자신의 허리 수술비용 등으로 이미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위 퇴직금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의 직장에 퇴직금 지급금원 및 지급계좌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후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인출된 점, 피고 동생 등의 계좌로 은닉한 점 등 사실상 해당 금원이 현존하는 사실과 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닌 사실을 소명하여 위 퇴직금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기간 중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약 17,3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21-12-31
성관계시 3,000만원의 위약벌 조항을 추가한 상간자위자금원 3,000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안은 부정행위 기간이 7년이었는데, 의뢰인의 배신감과 상실감도 컸던 사안입니다. 특히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를 감싸고 돌아, 가정유지를 위해서는 확실한 관계단절이 필요했고, 이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고 상간녀의 직장에까지 경고성 통고장을 보내어 결국 관계단절을 이루고 기나긴 부정행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와의 사적 합의를 통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남편과 상간녀간에 실질적인 관계단절까지 확보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1996.경 혼인하여 약 2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21, 20, 1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7. 5.경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대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남겼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총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장기간에 걸쳐 송금해 준 내역도 확보해두었습니다. 이후 원고(아내)는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2011.경부터 지속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7. 7.경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는 것을 경고하였지만,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며 그 여자 건들지 마라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8. 9.경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230253)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여 무엇보다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을 도모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합의 시도 시 위자료뿐만 아니라 강력한 위약벌 조항까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녀가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 초반에 통고장 등을 직장으로 송부하여 상간녀에게 사적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간녀 측은 처음에는 2,000만 원의 위자료 선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섬세한 합의 유도 전략을 통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위약벌 조항(원고 남편과 연락 시 1회당 500만 원, 만남 시 1회당 1,000만 원, 성관계 시 1회당 3,000만 원), 및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담긴 합의 성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 사건
2021-12-30
거짓 해외연수를 핑계로 부정행위를 자행한 배우자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높은 소득에 만족하지 않고 힘을 보태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잘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직장 내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해외연수를 핑계로 상간녀와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것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발각되어 신뢰상실을 이유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사실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인정되었고, 소송과정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와 갈등이 생겨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에피소드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2(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병합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2005. 11.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며 약 11년 동안 무난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남편은 국내의 한 대기업을 다니며 높은 수준의 연봉을 수령한 한편, 원고(아내)는 경제적인 독립심과 생활력이 강하여 혼인기간 중 과외수업을 하며 생활비, 자녀 치료비 등에 보탬이 되어왔습니다.

 

원고(아내)2016. 4.경부터 피고 남편의 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피고 남편은 원고(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회사에 휴일이 없다며 매일 출근을 하는가 하면, 소지품에서 비아그라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2016. 11.경 회사 연수차 중국에 가야 한다고 말한 뒤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척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회사 해외 연수는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회사 연수차 중국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 상간녀와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거듭되자, 피고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원고(아내) 역시 위 다툼 과정에서 피고 남편의 휴대전화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이후 한 차례 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남편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과 불륜 관계를 가져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12.경 부정행위, 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합10246, 2017드합1026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3억 원,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녀에게는 피고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해 피고 남편과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 소송을 통하여 피고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특정하였으며, 이후 두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뒤 오히려 원고(아내)에 대해 이혼 청구, 위자료 금 5,000만 원, 재산분할 약 15,000만 원,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피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남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그동안 경제활동(과외활동)을 통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높은 재산분할비율을 얻고자 하였고, 결국 원고(아내)에 대해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피고 남편의 높은 소득 수준을 소명하여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고자 하였는데, 이에 판결로 원고(아내)가 아이들을 혼자 양육해 온 기간, 즉 소송 진행 중의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 총 2,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을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 사건
2021-12-30
계곡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우선은 배우자를 믿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부정행위 초기에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마음을 돌린다면 가정유지가 가능했던 사안이었는데, 배우자의 계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를 직접 목격한 의뢰인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간자가 위자료 책임을 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지급을 허용하는 조정문구를 삽입한 사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혼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위자료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상간자에게만 독립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002. 12.경 혼인식을 올린 뒤 2003. 6.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15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2016. 12.경 이후 귀가가 점차 늦어지고 잦은 외박까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어느 날 아내가 신원미상의 고릴라라는 대화명을 가진 자와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2017. 2.23일간 외박을 하기까지 하였고, 원고(남편)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피고(아내)는 화를 내며 원고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의자 다리로 후두부를 강타하는 등 원고(남편)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이후에도 원고에게 화를 낼뿐이었으며, 심지어 가사 및 자녀들 양육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여, 원고(남편)가 직접 가사 및 자녀들 양육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2017. 7.경 아내가 집 앞에서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에 위 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후 피고(아내)는 한 계곡가에서 어떤 남자와 차에서 내렸고, 계곡가에서 위 남자와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직접 목격하여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남편)는 피고의 부정행위(불륜)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해당 증거를 수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원고(남편)2010.경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아내)는 수술 후 남편을 돌보아주기는커녕 더럽다고 말하며 동침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를 상대로 잦은 외박, 부정행위, 남편에 대한 병간호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535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 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 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남에게는 피고 아내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해 피고 아내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과정에서 이혼 성립 및 피고 아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월 30만 원을 인정받는 조정 성립에 성공하였으며, 더불어 피고 아내와의 이혼 재판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더어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추후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이 없도록(원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상 양측에 이중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주문을 조정조항에 포함시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2018. 4.경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부양료심판/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의 의미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법무법인 주한이 부정행위의 피해자이자 별거로 인하여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과 더불어 남편에 대하여는 자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거부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배우자에게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위 부양료심판을 통하여 아내의 혼인유지의사를 이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내의 혼인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양료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과 고등학교 시절 만나 약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원고 남편은 약 1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 및 피고(상간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2012.경 피고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새벽까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기를 부탁했고, 피고(상간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은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반 친구인 것을 핑계로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고(아내)2013.경 원고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에게 크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남편은 도리어 성을 내며 원고(아내)를 폭행하였고 원고(아내)는 얼굴에 큰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원고 남편은 계속 피고(상간녀)와 단순한 친구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치부하면서 피고(상간녀)와 계속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보다 못한 원고(아내)는 자신의 큰 딸과 함께 2015. 12.경 피고(상간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상간녀)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위 친정집에서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알몸으로 서로를 안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에게 너희 지금 뭐하는 거냐 친구 사이가 이런 것이냐며 따졌으나, 원고 남편은 이제 너랑 나랑 끝난거야라고 말하며 원고(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원고의 큰 딸은 원고 남편을 말렸으나 원고 남편은 분이 풀릴 때까지 원고(아내)를 구타하였고, 결국 원고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함께 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남편은 2015.경부터 사랑의 도피를 운운하면서 원고(아내)로부터 숨어 지냈고,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하며 만나온 점,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녀)2015. 12.경 동반 가출하여 현재까지도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에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원고 남편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위 부정행위를 소문낸 것으로 인하여 피고(상간녀)가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원고(아내)의 우울증 증세는 위 부정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자료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었던 2013.경부터 발생한 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를 소문내지 않았고, 소문낼 이유도 없는 점,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오래 끌고 가보자 오천만원 변호사비로 다 들여도 너한텐 한 푼도 못주겠다. 미친년. 생쇼를 하네와 같은 문자를 보내 원고(아내)를 희롱한 점을 근거로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결과 저희 원고(아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5390, 2017느단2002)

 

원고(아내)2016. 11. 7.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원고측은 2017. 1. 10. 원고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2,0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의 부양료를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7. 4. 5.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곧장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 남편 친구의 사실확인서, 원고 큰 딸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4년에 걸친 파렴치한 불륜 행각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2017. 5.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긴 가사조사 끝에 2017. 12. 원고(아내)가 과거에는 원고 남편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부양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향후 부양료에 대하여 원고(아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남편이 원고(아내)에게 매월 2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결정 역시 원고(아내)와 남편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12-26
재혼부부의 부정행위와 특유재산 인정범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법무법인 주한이 재혼부부로서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아내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혼부부로서 서로 간의 성격차이 등으로 약간의 냉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 중의 부정행위도 유책행위가 되어 이혼 시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9년 정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도 약 3-5년 정도 혼인기간이 유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지만, 저희 의뢰인이 약 5,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7. 1.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모두 재혼으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였고, 누구보다 절실하게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 아이와 피고(남편)의 폭력성, 시어머니의 종교적 강요 등으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부터 막연하게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고(아내)2015. 12.경 우연히 피고(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인터넷 카페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였지만 가정을 잊은 채 서로에게 이성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친해졌고, 2015. 10.경 실제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새벽마다 애정 표현과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아내)2015. 12.경 피고(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의 성행위사진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즉시 집을 나와 별거하였습니다. 원고(아내)2번째 혼인이기에 끝까지 감내하며 살아보려 하였지만, 위와 같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까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2.경 피고(남편)가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는 한편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를 습관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원고(아내)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와 함께 위 혼인파탄 책임이 피고(남편)에게 있고,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 필요하므로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의 혼인관계는 2013. 9.경부터 서로 별거하는 등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과 상간녀의 관계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15.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는 오히려 원고(아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고(남편)가 먼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시어머니 역시 원고(아내)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항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는 피고(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와의 혼인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가 집안 살림을 계속해온 점, 원고가 주장하는 파탄기간에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부부관계를 하였던 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양가 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안부를 묻기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혼인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본인...(중략) 폭력사건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며, 다시 폭력을 휘두를 시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후략)”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남편)가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16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3,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었기에 서둘러 가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사조사기일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를 폭행한 사실과 최근까지 부부관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혼인 이전에 피고(남편) 및 시어머니의 금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016. 10.경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남편이 이혼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 재산분할금으로 금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나머지 원피고(남편)들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화해결정에 대하여 원고(아내)측과 피고(남편)측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9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남편)측은 원고(아내)1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한 사실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 9. 이래로 계속 이혼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6. 1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이 이혼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금 5,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보다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금이 200만원 증액된 판결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남편 채무 단절을 위한 이혼 선택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도 등으로 남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가장 이혼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건은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결국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원을 부정행위에 따라 받을 위자료 금원과 상계하여 금전 지급 없이 혼인관계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결국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과 같이 이뤄낸 자신 명의의 재산은 온전히 지키면서 빈털털이 남편과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까지 병합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1985. 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3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부모의 병수발을 들고, 가사와 양육까지 전담한 살림꾼이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한동안 구두공장 종업원으로 일했으나 급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원고(아내)1988.경부터는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였고, 위 수입으로 시부모, 부부, 첫째 딸까지 다섯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둘째 딸을 임신하게 되면서 잠시 일을 쉬었으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에 1995.경부터 다시 통닭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1997.경부터는 피고 남편의 뜻에 따라 횟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아내)의 성실한 가게 운영에 힘입어 부부의 살림살이는 점차 나아져 갔습니다.

 

원고(아내)2014.경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수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남편은 이를 기화로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아내)2016. 2.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 드레스룸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및 원고의 딸들의 머리카락과 확연히 다른 색의 머리카락을 피고 남편의 차량에서도 발견하였고, 피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2016. 2.경 원고(아내)에게 노래주점에 1억 원을 투자하자고 제의하고, 원고(아내) 명의로 9,000여 만원을 대출받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의 옛 핸드폰을 뒤지다가 통화녹음 파일을 찾게 되었고,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원고(아내)꼰대라고 비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2016. 2. 27.경 피고 남편이 투자하려는 노래주점이 피고 상간녀가 운영하는 것임을 알고 피고 남편을 추궁하였고, 피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상간녀에게 돈을 갖다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남편은 피고 상간녀와 매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피고 상간녀는 피고 남편에게 재산을 은닉한 뒤 원고와 이혼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3.경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16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7,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녀에게는 피고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7,000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해 피고 남편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상간녀 역시 피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며, 위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재산분할을 놓고 더욱 더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송시작 전 피고 남편이 원룸건물을 소유하였고, 기타 1억 원이 넘는 채권 및 가계 보증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이 제기되고 1달여 후 피고 남편 소유의 원룸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고 남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피고 남편 측은 2016. 10.경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의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였고, 재판부도 피고 남편 및 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금원으로 피고 남편에게 분할해주어야 하는 재산분할금과 상계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들은 2017. 5.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이 이혼하고,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피고들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타 모든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반성 없는 도발적 상간녀에 대한 전액승소판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상간녀 중에 빼앗을 수 없는 상대 남편에 대한 한풀이를 피해자인 그 아내에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아내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 사안은 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피해자인 아내에게 전액승소판결로 답한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와 남편은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두 아이를 키우며 더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아내)가 둘째 아이를 밤새도록 병간호하던 2015. 8.경 회사에 일이 있다며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 새벽 아내에게 “2015. 5.경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 여직원인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해왔다. 피고(상간녀)가 임신을 하여 낙태한 적도 있다며 충격적인 고백을 해왔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고백한 지 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원고(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유부남인 줄 알았지만 속궁합이 잘 맞았다. 임신한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불륜관계를 털어놓은 후에도 보란 듯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혼을 할 결심이 서지 않아 가정을 지켜보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는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원고 남편의 귀가를 막는 등 원고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2016. 7.경에는 한밤중에 원고(아내)의 집에 찾아와 원고 남편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원고(아내)가 거절하자 짜증난다고 하면서 원고(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상간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비록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반성의 기미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가 원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이를 원고(아내)에게 알린 점, 이에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 및 임신했던 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임신 후 낙태의 고통으로 인하여 피고 자신도 고통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피고(상간녀)가 계속적으로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계속 설득하여 만남을 지속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2017. 1.경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종전의 자인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직장상사인 원고의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남편의 협박에 따라 성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와 통화를 하고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원고(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고, 그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 남편에게 연락한 것일 뿐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측은 심지어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나체사진까지 원고(아내)에게 보내는 등 자의로 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가 새벽에 원고(아내)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전화를 피하자 원고의 남편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점을 들어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23928)

 

원고(아내)2016. 9.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자 재판부는 2017. 3. 2.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절충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즉시 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4.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원고(아내)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 6.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는 전액승소판결을 하였고, 양측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스폰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 중에 상간녀에게 일정한 금원과 집 등을 제공하면서 부정행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명 스폰이라고 칭하는데, 부정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가정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낭비도 심하므로 매우 불량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일명 스폰을 두고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일정금원을 지급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실망하여 협의이혼하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남편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협의이혼은 취하하고 상간자소송만을 유지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와 남편은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활발히 소득활동을 하였고, 원고(아내)는 가사에 전념하면서 묵묵히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세탁하다가 바지 안 쪽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원고(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가방에서 오피스텔 계약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상간녀)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고(상간녀)에게 매달 돈을 주고,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등 스폰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나눈 원색적인 대화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남편-피고(상간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비록 피고(상간녀)가 윤락여성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정기적인 성관계의 댓가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큰돈을 지급 받은 점,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읍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피고(상간녀)가 계속적으로 관계 단절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계속 설득하여 만남이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상간녀)는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만나는 동안 남편의 카드로 수 백만원에 달하는 쇼핑을 한 점,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남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바로 잠적해버린 점을 소명하여 피고(상간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도 재판부에 알려 피고(상간녀)가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소201473)

 

원고(아내)2016. 6.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가 가진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아서 2달이 넘도록 피고(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아내)측은 남편으로부터 피고(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내받아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야 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용서를 빌면서 위 소송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이혼하려던 마음을 털어냈고, 소송의 1차적 목적이 달성된 데에 희열을 느끼며 나머지 소송을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 5. 피고(상간녀)가 원고 (아내)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양측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부부교사 아내의 불륜과 상간남에 대한 응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교사 간의 불륜이 생각보다 많고, 위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쉬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부정행위 발각 시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부정행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관계단절효과가 큰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교사인 의뢰인이 은연 중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남인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용서하고 상간남과의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판결문을 통하여 민원제기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조정을 우선시하는 가정법원 판사를 만나 판결을 얻기 보다는 위약벌 조항을 가미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남편)는 아내와 같은 학교에서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교사로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왔던 원고(남편)와 아내는 2013. 3. 아내가 복직하여 피고(상간남)와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13. 9.경부터 아이가 아파도 약속을 위해 외출하고,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두는 등 이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등의 정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지만, 아내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바람피면 안돼라는 당부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원고(남편)2016. 3.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고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와 원고의 아내가 다음엔 꼭 안겨서 잘게. / / ^^ 배란일에 크크크/ 크크크 확 그냥 막 그냥 안에다가 큭/”과 같은 음담패설을 나눌 정도로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6. 6.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온 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남)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학교 교사임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 원고(남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상간남)보다는 원고의 아내에게 있고, 원고(남편)와 원고의 아내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남편)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남)의 직장인 고등학교를 상대로 피고(상간남)의 휴가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상간남)에게 위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응징 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31125, 2016드단33760)

 

원고(남편)2016. 6. 7.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피고(상간남)가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남편)측을 대리해 사적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측과 피고(상간남)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금세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피고(상간남) 월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예고하여 피고(상간남)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에 피고(상간남)측은 부정행위 사실은 전적으로 인정하나 위자료를 조금 감액해주기를 호소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왔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조정과정을 통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사건의 재판장은 모든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진 판사였습니다. 결국 판결문을 받겠다는 원고(남편)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이 이어졌고, 재판장은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가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견해의 일치에 이르도록 종용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2회 조정기일에 1)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2)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1회당 원고(남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3) 기타 원·피고가 서로에 대해 가지는 모든 민형사상 채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간의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해외파견 근무 중 불륜과 배우자의 관계회복노력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모두 국내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 다닐 정도로 남 부러울 부부도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출장 간 프랑스에서 같은 회사 직원과 안타깝게 불륜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이성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스로 아내 곁으로 다가가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지속 시도를 막기 위하여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자가 아내의 직장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여 부정행위에 이를 만남 자체를 막으려고 노력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대학 선후배사이로, 2011. 대학교 졸업생 행사에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2013. 9.경 결혼식을 올리고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국내 대기업, 아내는 프랑스계 자동차 회사의 사원이었으며, 2015.경에는 집을 장만하는 등 순탄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6. 1.부터 1년간 프랑스로, 원고(남편)2016. 2.부터 1년간 카타르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016. 3.경 프랑스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상간남)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그 후로도 아내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아내와 2016. 5. 벨기에, 2016. 5.말 프랑스 남부 루아르 계곡 고성 2016. 6. 파리 북서부 지방 등지로 여행을 다녀왔고, 핸드폰으로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원고 아내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파리 시내 곳곳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원고(남편)2016. 7. 아내와의 연락이 뜸해지자,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다니던 기업을 퇴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남편)2016. 8. 여름 휴가를 받아 한국에 온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진 채 아내가 근무하는 프랑스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안 피고(상간남)는 원고의 아내에게 당신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둘만의 공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기분... 우리가 함께 자던 침대, 같이 밥 먹던 식탁...(중략)... 내가 신던 슬리퍼를 신고 있을 그 사람...슬프다와 같은 메일을 보내며 원고(남편)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남편)2016. 8. 프랑스로 입국하였는데, 아내가 야심한 시각에도 자꾸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황급히 수신한 카카오톡 메세지를 지웠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하였고, 아내는 2016.초경부터 피고(상간남)와 수회 동반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원고의 아내, 피고(상간남)와 함께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자고 말했다고 언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피고(상간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남)는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고(상간남)그때 했던 말이 진심이냐?”, “보고 싶다. 돌아와달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원고 아내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원고(남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큰 상심을 한 채 2016. 10.경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973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소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심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이어진 2017. 3.경 잡혔던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 4.경 피고(상간남)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려,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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