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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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당사자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2- 분할의 방법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환가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경매분할(최후수단)의 방법이 있으나 가정법원은 주로 환가분할과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법정상속분액 = {분할대상 상속재산 + 특별수익(합계) - 기여분(합계)} X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각 기여분 – 상속인별 각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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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특별한 기여의 유형으로는
① 피상속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이자 금전대여, 금전이라 그 밖의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
②피상속인의 병으로 간병인이나 개호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상속인의 요양간호로 그 비용지출을 면했다든가, 기여자가 스스로의 직업을 희생하면서 한 요양간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