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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이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인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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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