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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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과 종류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나-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음반,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에 녹음하고,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면 됩니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 1)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지며, 2)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그 외에도 유언자는 비밀증서에 의하거나,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즉,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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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시기와 철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