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법무법인 주한이 재혼부부로서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아내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혼부부로서 서로 간의 성격차이 등으로 약간의 냉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 중의 부정행위도 유책행위가 되어 이혼 시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9년 정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도 약 3-5년 정도 혼인기간이 유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지만, 저희 의뢰인이 약 5,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7. 1.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모두 재혼으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였고, 누구보다 절실하게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 아이와 피고(남편)의 폭력성, 시어머니의 종교적 강요 등으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경부터 막연하게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고(아내)는 2015. 12.경 우연히 피고(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인터넷 카페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였지만 가정을 잊은 채 서로에게 이성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친해졌고, 2015. 10.경 실제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새벽마다 애정 표현과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아내)는 2015. 12.경 피고(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의 성행위사진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즉시 집을 나와 별거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2번째 혼인이기에 끝까지 감내하며 살아보려 하였지만, 위와 같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까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2015. 12.경 피고(남편)가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는 한편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를 습관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원고(아내)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와 함께 위 혼인파탄 책임이 피고(남편)에게 있고,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 필요하므로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의 혼인관계는 2013. 9.경부터 서로 별거하는 등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과 상간녀의 관계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15.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는 오히려 원고(아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고(남편)가 먼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시어머니 역시 원고(아내)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항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는 피고(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와의 혼인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가 집안 살림을 계속해온 점, 원고가 주장하는 파탄기간에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부부관계를 하였던 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양가 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안부를 묻기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혼인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본인...(중략) 폭력사건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며, 다시 폭력을 휘두를 시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후략)”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남편)가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16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3,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었기에 서둘러 가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사조사기일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를 폭행한 사실과 최근까지 부부관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혼인 이전에 피고(남편) 및 시어머니의 금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016. 10.경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남편이 이혼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 재산분할금으로 금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나머지 원ㆍ피고(남편)들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화해결정에 대하여 원고(아내)측과 피고(남편)측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가 9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남편)측은 원고(아내)가 1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한 사실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2013. 9. 이래로 계속 이혼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6. 1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이 이혼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금 5,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보다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금이 200만원 증액된 판결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