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의 상습적인 항변 중 하나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항변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항변입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항변을 넘어 아예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성의 주장을 하는 항변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도 배신감에 깜짝 놀라기 때문에 관계단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실제 성폭행범으로 몰리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남편을 잘 설득하여 그동안 부정행위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에 대응하며,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하여 상간녀를 강하게 응징하고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실망한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이르렀지만, 사안 자체는 상간녀 위자료청구가 승소하고, 상간녀의 무고성 고소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는 2010.경부터 남편과 교제해 오다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 2012. 2.경 25살의 나이로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후 약 4년 동안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남편과의 슬하에 5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결혼 후 줄곧 아들 양육에 힘써왔고, 아들이 4세가 되어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던 2015. 9.경 재취업을 위하여 3달 동안 단기 중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허나 남편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는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집을 비운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2015. 11.경 피고(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는 등 간통행위를 저질렀고, 2015. 12.경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간통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아내)는 2016. 2.경 남편의 카드 내역서에 모텔 결제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카드 내역서를 제시하며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포함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순순히 자백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의 자백을 받고 수 시간이 지난 후, 남편 회사 근처 술집에서 남편 및 피고(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였지만,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것은 거부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피고(상간녀)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범한 2회의 간통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2015. 12.경 모텔에서 숙박한 사실, 장시간 심야 통화한 사실 등을 추가로 알게 되었고, 결국 2016. 2. 19.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는 직장상사인 원고(아내)의 남편으로부터 강압에 못 이겨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상간녀)의 진술서 역시 원고(아내)의 폭행 및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상간녀)는 1) 원고의 남편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 2) 원고(아내)를 상해와 협박죄로 고소한 다음, 위 고소사실을 준비서면에 적시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의 남편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와 원고(아내)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여 1)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7.경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사실, 2) 피고(상간녀)는 오히려 위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의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자백한 사실, 3) 검찰이 원고(아내)의 진술서 작성 강요행위가 피고(상간녀)에 대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0664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2016. 2.경 피고(상간녀)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피고(상간녀)를 가볍게 폭행한 적이 있었고, 피고(상간녀)는 이를 방패삼아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 및 원고의 남편을 고소하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아내)와 원고의 남편이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원고(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원고(아내)는 2016. 12.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를 바탕으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즉각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참고서면에서 피고(상간녀)의 형사고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수원, 광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17. 8. 10.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많은 송사에 지친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 모두 항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태세를 보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즉각 위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상간녀)측은 저희 원고측이 항소한 다음 날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곧바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