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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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12-26
불륜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태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차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의뢰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륜에 눈이 멀어 자식도 버리고 오직 재산만을 차지하려는 비도덕적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불륜배우자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가 가장 현명한지 한번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가정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아내가 기습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허위성 고소를 하면서 재산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뢰인입장에서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재판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1996. 10. 경 결혼하여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6세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다가구 주택 판매 및 인테리어를 하는 자였는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016. 1.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할 것을 계획하면서 상간남을 처음 만났습니다. 상간남은 원고(남편)가 사업으로 자주 출장다니는 점을 노려 2016. 3.경부터 피고(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아내)2016. 7.경 상간남과 부산여행을 다녀오고, 8.경 무인 모텔에 출입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6. 9.경 피고(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아내)에게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상간남은 2016. 9. 원고(남편)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점,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식사를 거의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늘 피고(아내)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아내)가 재산을 산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유책배우자로서 불륜의 늪에 빠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인 점, 딸이 원고(남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을 소명하여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하려 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0146 이혼 등)

 

원고(남편)는 본래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아내)의 동의를 얻어 피고(아내)명의의 재산 대부분 원고(남편)측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금세 변심하여 원고(남편) 몰래 합의서를 찢어버렸고,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행한 폭언을 녹음해두었다가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가정폭력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 피고(아내)의 태도에 실망한 원고(남편)2016. 10.경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9,400만 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남편)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진 가사조사과정에서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확인한 조정위원은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려 했고, 저의 원고(남편)측은 기존에 작성했던 협의이혼서를 토대로 수정을 가한 조정안을 승인받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이혼하고, 2) 원고(남편)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3) 피고(아내)는 격주 주말에 자녀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고, 4) 피고(아내)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원고(남편)에게 이전하되 원고(남편)가 부동산 담보부 채무도 인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소 취하 후 2차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위자료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은 판결결과를 떠나 부정행위 관계단절과 가정의 관계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의 어설픈 소 취하는 상간자에 대한 위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정행위가 재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의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소 취하를 해야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 빠른 소 취하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재발된 사안으로, 결국 의뢰인은 다시 2차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관계단절을 이루고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9. 7. 경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와 3세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5. 10.경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보다 늦은 2016. 6. 백화점 결제내역과 꽃집 결제내역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아내)2016. 7.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같이 식사하러 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16. 8. 피고(상간녀)와 모텔에까지 출입하였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이를 확인한 원고(아내)는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남편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8. 원고(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부정행위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상간녀)의 자녀들에게 충격을 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와 원고의 남편이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는 등 그 관계가 심히 부적절한 것을 알고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하여, 2016. 8.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와 피고의 배우자가 계속 사과의사를 표명해오자 2016. 9.경 피고(상간녀)로부터 350만 원이라는 적은 합의금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16. 10. 피고(상간녀)에게 자기야 나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외로워서 이러는 거 아냐. 너가 하루하루 그립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정신적인 외도를 지속하였고, 피고(상간녀)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오빠가 생각이 나네. 고마웠어 마니마니 사랑해줘서라고 답하는 등 계속 남편과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피고(상간녀)팔 근육 다 빠졌네...살은 쪘나?”라는 문자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것봐봐 빠졌나 안 빠졌나.”고 답하는 등 그 행태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16. 12.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후 원고(아내)를 기만하여 1차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소 취하 후 부정행위 단절 조항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아내)5이상 살이 빠지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이유로 2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비위를 맞춰가며 연락을 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것이 아니라며 원고(아내)의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즉각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비록 육체적 관계를 가지진 않았지만 부정행위는 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상간녀)가 소 취하시 합의한 관계단절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2445)

 

원고(아내)1차로 2016. 8.경 피고(상간녀)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대로 피고(상간녀)와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아내)에게 매일같이 전화하여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계속된 요청에 마음이 약해진 원고(아내)2016. 9.경 피고(상간녀)로부터 금 3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상간녀)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도 원고의 남편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되, 다만 원고의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그 약속을 어긴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상간녀)와 원고(아내)의 남편은 서로 은밀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심지어 몇 차례 만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2016. 12.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다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 측은 답변서를 통해, 피고(상간녀)2016. 9. 이후로 원고(아내)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아내)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에 금전지급의 합의가 없었고, 두 사람이 교환한 메시지 어디에도 합의금에 관한 언급은 없는 반면, 애정 넘치는 표현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이미 350만원의 위자금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서에 따로 위약벌 조항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주말부부 남편의 부정행위 및 경제적 유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가 고학력의 유능한 재원인 경우에 생각 외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업무로 바빠서 남편의 일상에 소홀한 틈을 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내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남편이 자신의 경제력을 가정에 전부 쏟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동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도 아내가 매우 젠틀하고 예의바른 재원이었지만,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유기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직장과 가정에 전부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말부부에게 상대방을 배려한 절제와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 고민케 하는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8. 1. 경 결혼하여 약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와 4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경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재원이었고, 피고는 대기업 생산직에 재직하면서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피고(남편)는 자신의 급여를 적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액수를 원고(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아내)는 생활비를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2016. 4.경 피고(남편) 통장을 정리하다가 피고(남편)가 상간녀에게 많은 돈을 입금해준 것을 확인하고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카드내역도 찾아보았고, 피고(남편)가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보고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원고(아내)2015.부터 2016.까지 두 아이를 키우느라 파트타이머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는 생활비가 상당히 부족하였고, 2015. 6.경 피고(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는 니가 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면 어떻게 갚을거냐?’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2016. 4.경 피고(남편)의 통장을 정리해 보았고, 피고(남편)7,000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사실과 상간녀에게 찾았다 사랑’, ‘사랑해요, 고맙고등의 메시지와 함께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위 사실에 심한 분노를 느꼈고, 2016. 9.경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답변서를 통해 상간녀와는 친한 친구사이일 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가 전국 각지의 모텔과 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은 피고(남편)가 홀로 여행하며 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505)

 

원고(아내)2016. 9.경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3,50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07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직전에 모친을 여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급격히 피로해졌고, 이에 재판이 길게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재산분할 반소에 관하여 분석한 뒤,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고(남편)가 지금껏 쌓아온 재산이 너무 적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원고(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없이 피고(남편)와 빨리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의 의사를 전했고, 재판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5.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하고, 2) 원고(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3)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4) 피고(남편)가 격주 주말과 방학에 자녀들을 면접 교섭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상간녀의 무고성 고소에 대한 대응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의 상습적인 항변 중 하나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항변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항변입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항변을 넘어 아예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성의 주장을 하는 항변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도 배신감에 깜짝 놀라기 때문에 관계단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실제 성폭행범으로 몰리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남편을 잘 설득하여 그동안 부정행위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에 대응하며,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하여 상간녀를 강하게 응징하고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실망한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이르렀지만, 사안 자체는 상간녀 위자료청구가 승소하고, 상간녀의 무고성 고소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2010.경부터 남편과 교제해 오다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 2012. 2.25살의 나이로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후 약 4년 동안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남편과의 슬하에 5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결혼 후 줄곧 아들 양육에 힘써왔고, 아들이 4세가 되어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던 2015. 9.경 재취업을 위하여 3달 동안 단기 중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허나 남편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는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집을 비운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2015. 11.경 피고(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는 등 간통행위를 저질렀고, 2015. 12.경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간통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아내)2016. 2.경 남편의 카드 내역서에 모텔 결제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카드 내역서를 제시하며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포함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순순히 자백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의 자백을 받고 수 시간이 지난 후, 남편 회사 근처 술집에서 남편 및 피고(상간녀)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였지만,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것은 거부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피고(상간녀)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범한 2회의 간통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2015. 12.경 모텔에서 숙박한 사실, 장시간 심야 통화한 사실 등을 추가로 알게 되었고, 결국 2016. 2. 19.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는 직장상사인 원고(아내)의 남편으로부터 강압에 못 이겨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상간녀)의 진술서 역시 원고(아내)의 폭행 및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상간녀)1) 원고의 남편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 2) 원고(아내)를 상해와 협박죄로 고소한 다음, 위 고소사실을 준비서면에 적시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의 남편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와 원고(아내)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여 1)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7.경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사실, 2) 피고(상간녀)는 오히려 위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의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자백한 사실, 3) 검찰이 원고(아내)의 진술서 작성 강요행위가 피고(상간녀)에 대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0664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2016. 2.경 피고(상간녀)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피고(상간녀)를 가볍게 폭행한 적이 있었고, 피고(상간녀)는 이를 방패삼아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 및 원고의 남편을 고소하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아내)와 원고의 남편이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원고(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원고(아내)2016. 12.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를 바탕으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즉각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참고서면에서 피고(상간녀)의 형사고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수원, 광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17. 8. 10.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많은 송사에 지친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 모두 항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태세를 보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즉각 위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상간녀)측은 저희 원고측이 항소한 다음 날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곧바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소송 중 계속된 부정행위와 위약벌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효과 중 하나는, 소송기간 중에는 부정행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실제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시에는 죄질이 중하여 더 큰 위자료 금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가 소송 중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 자행한 부정행위가 CCTV등을 통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소송항변을 포기하고 자백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를 보건데 상간자와의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을 늘려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이 소송의 진행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여 약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6. 중순경부터 아내가 누군가와 끊임없이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예전과는 달리 외출할 때마다 한껏 치장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남편)2016. 5.경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보내려던 나도 요즘 쟈기랑 같이 있고 싶어 매시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원고(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아내가 피고(상간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원고(남편)에게 피고(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피고(상간남)와의 관계가 1달째 지속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원고는 아내를 잘 다독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원고(남편)의 아량을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아내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피고(상간남)나는 정말 자기 기다리다가 살 거야 같이”, “아른아른거리는 내 사랑”, “일렁일렁 거리는 내 낭군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거리낌 없이 부정행위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특히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오히려 아내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것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온 점을 근거로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만난 기간이 100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며,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독박육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원고(남편)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중라고 하기에 피고(상간남)는 그 말을 믿었고, 현재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닫는 등 아내와의 관계를 확실히 단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2405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6. 9. 12.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피고(상간남)의 관계 단절 및 응보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상간남)와 접촉하여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남)는 저희 원고(남편)측의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의 태도에 실망하였고, 결국 피고(상간남)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남편)의 집으로 몰래 찾아와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등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간통행위가 있은 후에 원고(남편)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으니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피고(상간남)가 최근에 원고(남편)의 집에 와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피고(상간남)측에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상간남)측은 바로 조정기일을 신청하곤, 위자료 지급의사를 알려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다시 만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1회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불륜아내에 대한 재산분할방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청산의 의미가 있는 재산분할청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개념상 별개의 청구입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법이론 그대로 관대하게 그 분할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원고(남편)가 상간남과 불륜 아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아내가 오히려 반소로서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남편이 받을 아내에 대한 위자료인정금원을 아내가 받을 재산분할금원보다 높게 인정하였고, 결국 불륜 아내는 전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는 피고 아내와 1년간의 열애 끝에 2013. 9.경 결혼하여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피고 아내와 피고 상간남은 2015. 11.경부터 만나 부정행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피고 아내가 매주 토요일을 비롯하여 평일까지 외박을 일삼자 피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피고 아내를 추궁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1. 경 피고 아내가 피고 상간남과 퇴근길에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5. 11. 말경 피고 아내의 회사에 찾아갔다가 피고 아내가 피고 상간남의 차를 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를 추적한 결과 피고 아내가 피고 상간남과 저녁 식사 후 애정행위를 하면서 호텔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아내에게 피고 상간남과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피고 아내는 원고에게 사과까지 하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피고 상간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아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2016. 1. 19.부터 피고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2015. 11.말경 피고 상간남에게 피고 상간남이 약 1년간 부정행위를 계속해왔고, 무엇보다 피고 상간남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불륜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원고(남편)와 피고 아내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원고(남편)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아내는 2016. 2.경 답변서를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가사를 분담해주지 않고 게을리 행동한 남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아내는 원고(남편)의 증거에서 나타난 내꺼 뭐해?”, “사랑해”, “나는 가슴이 커. 자기는 뭐가 커?”등의 통화내역과 피고 아내와 피고 상간남이 호텔에 수 차례 투숙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 상간남과 간음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아내는 2016. 5.말경 재산분할의 반소마저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원고 측은 피고 아내와 피고 상간남 사이의 2015. 5.경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피고 아내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저희 원고 측이 제출한 대화내용에는 피고 상간남이 자기 이제 우리 같이 못자는 거야?”라고 묻고, 피고 아내가 한 동안은 참아. 위자료를 주지 않고 내 몫은 다 챙겨서 나와야지라고 답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원고측은 파렴치한 피고 아내의 말과 대비되도록 원고가 2015. 4.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내가 너무 바보 같고..”라고 전송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로 인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201739, 2016드단229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피고 아내를 상대로도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 상간남은 2016. 1. 18.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조정에 회부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피고 아내는 원고의 요구가 과도하다면서 조정에 이의한 후 본소로 이행할 것과 재산분할의 반소마저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 집중하고 싶었던 원고(남편)는 피고 상간남과 위자료 1,5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2016. 4.경 우선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대로 피고 상간남이 원고(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매달렸습니다. 피고 아내측은 전세보증금, 남편 명의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측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2년 남짓으로 짧고, 피고 아내가 경제권을 관리하면서 원고는 매월 20만원의 용돈만을 받아 온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은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 상간남의 위자료 채무와는 별도로 유책배우자인 피고 아내에게 피고 상간남의 변제부분을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6. 11. 24. 원고와 피고 아내가 이혼하면서, 피고 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아내의 기여도를 25%로 산정하여 원고(남편)는 피고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2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원보다 많이 인정하여 피고 아내가 고집스럽게 청구한 재산분할청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조정이혼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교내 불륜과 교사 부부의 파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학교 내에서 만날 일이 많고 같은 업무를 통해 관심사도 비슷하다보니, 교사 부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관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 간의 불륜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적 특성상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사안은 부부교사로서 배우자가 먼 지역으로 전보되면서 그 학교에서 교내불륜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시간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으나, 남편과 상간녀 교사의 불륜은 끝내 단절되지 못하여 위 부부는 결국 파경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신청인(남편)과 교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9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교사로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왔던 원고(아내)와 피신청인(남편)2015. 3. 피신청인(남편)이 영광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대학 후배였던 피고(상간녀)와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학교 일이 바쁘다며 밤늦게 귀가하고, 관사에서 자고 왔다며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신청인(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였지만, 외도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 더욱 두려워 외면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원고(아내)2016. 5. 15. 차 안에 떨어진 둘째 딸의 핸드폰에 우연하게 녹음된 내용을 듣고는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기에는 오늘 가자 그럼 거기. 오늘도 거기 가겠어. 니가 오늘 오빠의 자존심을 자극했어.’ ‘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애정이 묻어나는 표현이 없냐고등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신청인(남편)과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1년 이상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온 점,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가 간음행위에 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녀)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 원고(아내)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남편)은 상간녀와 소송전략을 세운 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원고(아내)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CCTV 캡쳐 사진이 형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아내)에게 원만하게 합의이혼하자고 종용해왔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특히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1명씩 분리양육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남편)의 직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신청인(남편)의 비열한 협박에 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응징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31125, 2016드단33760)

 

원고(아내)2016. 6. 23.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2016. 6. 30.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가사조사 과정을 위해 예상 질문을 알려주는 등 원고(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가사조사는 원고(아내)에게 유리한 채로 끝났습니다. 원고(아내)는 이혼조정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피신청인(남편)과 협의이혼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8. 31. 피신청인(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로 1인당 평월에는 50만원, 상여가 있는 월에는 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재판부는 2016. 7. 26.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긍할 수 없었던 저희 원고(아내)측은 곧장 이의를 제기하고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의 파렴치한 불륜 행각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사이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한 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아내)와 피신청인(남편)간의 이혼 조정에 대해 몰랐던 피고(상간녀)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는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아내)의 혼인이 파탄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강제조정을 통하여 이혼조정을 마무리한 점과,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사죄를 하고 있지 않고, 합의에도 비협조적인 점을 지적하여 피고(상간녀)를 전방위로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 간에 원고(아내)2016. 12. 20. 피고(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금 3,000만을 지급받되 향후 원고(아내)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위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간의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불륜 단절을 위한 회사퇴사조항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부정행위가 직장 내에서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같이 지내다보면 부정행위에 이를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상간자를 직장에서 퇴사시켜 실질적인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가능한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발생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이며, 실무 경험상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자금원도 중요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의 직장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상간녀에게 직장퇴사를 요구하여, 결국 조정조서로 회사퇴직조항을 삽입하여 실질적 관계단절을 이룬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나 4년간의 열애 끝에 2010. 4.경 결혼식을 올린 뒤 2010. 7.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66개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의 딸과 4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으나 2016.경부터 원고의 남편이 밤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부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원고(아내)2016. 3.경 남편으로부터 여자가 있다. 미안하다. 정리하겠다.”며 남편과 피고간의 불륜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의 남편은 2016. 3.경 피고(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피고(상간녀)의 배우자에게 발각 당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는 원고의 남편에게 “1) 회사를 계속다니면서 3,000만 원을 배상하거나, 2) 회사를 퇴직하는 대신 1,000만 원을 배상하거나, 3)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 중 하나의 방안을 택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3)방안을 택하여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당시 큰 딸의 선천성 백내장 수술로 인해 심약해져있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이 피고와의 관계를 잘 단절할 것으로 믿고 위 부정행위 사실을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2016. 8.경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는 2016. 8.의 어느 날들을 특정하여 남편이 늦게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원고(아내)는 사실대로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다시금 남편에게 부정행위 지속사실을 캐물었으나, 남편은 그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남편에게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피고(상간녀)가 진행할 이혼소송의 증거조작 방안에 대하여 같이 모의 한 사실까지 자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7. 1.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과 직장동료로서 서로 가정이 있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부정행위에 나아간 점,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더욱 더 치밀하게 간통행위를 한 점, 원고(아내)와 남편의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한 점,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384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아내)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반성하는 자세로 원고(아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위 상간자 소송을 통해 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 역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원고(아내)측에게 알려왔습니다.

 

원고는 사적합의 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고, 피고가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하기로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2017. 3.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의 남편에게 연락하는 경우 500만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상간녀)가 부담하고, 피고(상간녀)2년 내에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하며, 피고(상간녀)의 배우자가 원고(아내)의 남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상간녀)와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내 합의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7. 3. 20. 위 합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12-26
부의 양육의지로 성공한 양육권 확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일반적으로 부가 모보다 양육의사가 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근심어린 표정으로 상담오신 의뢰인은, 매우 성실하고 계획성 있는 대기업 직원이었는바, 아이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간 아내로부터 아이를 데려올 방안을 매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대부분 모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더욱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우선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소송 전에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이가 원래 적응하였던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를 억지로라도 데려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권소송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전에 아이를 몰래 데려왔고, 이후 긴 소송과정에서 저희 법인은 방대한 양의 자세한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작성한 양육계획서대로 성실하게 아이를 양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은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조정안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2006. 12.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아내)를 만나 2008. 5.경 혼인하여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6. 1.경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점,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가사와 육아를 전담시키면서 경제활동까지 하기를 강요하는 한편 피고(남편) 자신은 홀로 유럽여행을 다녀온 점, 피고(남편)와 원고(아내)사이의 경제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이 지속되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인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자신만을 위한 과소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사도 분담하려 노력했고 육아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아내), 피고(남편)가 자신이 계획한 유럽여행에 차질이 생길까봐 원고(아내)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 일부러 유도분만을 요청했고, 평소 육아와 가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피고(남편)측은 출산 예정일이 지나서까지 산통이 오지 않아 담당의사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한 사실, 피고(남편)가 종종 아이의 등·하원을 맡았으며 매일 어린이집 알림장을 작성했던 사실, 피고(남편)가 자신만을 위한 소비가 아닌 가족의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지출을 추구했던 사실을 차례로 입증하여 원고(아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2013.경부터 다단계 사업을 하며 가정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준 사실과 원고(아내)가 하루 2-3시간의 경제활동 때문에 가사에 소홀했음에도 피고(남편)가 오랜 기간 이해해준 사실을 들어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아내)에게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0430)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2016. 1. 피고(남편)와 심하게 다툰 뒤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였고, 곧장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7,055만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2016. 2.경 답변서로서 원고(아내)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가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차례에 걸친 가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가사조사과정에서 피고(남편)는 결국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부상담을 통하여 이혼여부를 숙고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이 양육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가 아이의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은 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양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심하지 않은 점을 알고 빠르게 소송을 종결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주력했고, 그에 따라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출석한 첫 조정기일에서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하며,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6,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남편)가 갖되, 원고(아내)는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격주 주말과 추석에 원고(아내)가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05
유치원생 자녀 등하교과정에서 싹튼 불륜과 상간자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대부분의 유치원생 등하교시, 주로 엄마가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모임도 생기고 많이 가까워지게도 됩니다. 이번 사안은 사별한 남자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 엄마와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에 이른 경우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와 사별한 남자가 안타깝고 아이에 대한 배려에서 가까워졌을지는 몰라도, 불륜은 결국 두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아내가 가정에 돌아와서 아이에 대한 엄마로 계속 남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소송은 보류하고 상간남과의 관계단절을 위해서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두 가정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원고(남편)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1년 반의 연애 끝에 2007. 11.경 결혼하였고, 그로부터 약 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던 홀아비였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의 딸이 원고(남편)의 둘째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녔고, 하원 후에도 친하게 지냈기에 자연스레 안면을 익히게 되었고, 딸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에게 딸 양육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물어보고 아내가 그에 답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아내는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눴고,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아내는 2016. 5.경 원고(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때 피고(상간남)와 동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내는 임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몸에 생긴 변화를 알고 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피고(상간남)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상간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고, 두 딸로부터 엄마를 뺏고 싶지 않았기에 아내와 피고(상간남)와의 관계단절을 주목적으로 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아내가 임신하였다가 피고(상간남)의 사주로 낙태까지 하였으며, 원고(남편)와 원고의 아내가 이혼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소장 송달을 받자마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 당시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었고, 이혼을 종용한 것이 아닌 원고(남편)에게 자신에게 충실하라라고 조언한 것이 전부라고 답변해왔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보다는 피고(상간남)의 진정어린 사과를 기대하였던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의 대처에 크게 화가 났고, 피고(상간남)에게 응보를 가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에게 판결문을 피고(상간남)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원고(남편)에게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쫒아낼 것인지를 물어왔고, 며칠 후 서명 날인된 협의이혼서류를 남긴 채 자신의 물건들과 자기 명의 토지의 등기필증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732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단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앞으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 원고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관계 단절의 위약벌 조항을 넣기를 원했고, 피고(상간남)는 위자료는 줄 수 있으나 위약벌 조항 삽입에는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쁠수록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상간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법원에 아파트 CCTV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남)는 최근의 만남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일 뿐이라고 자백의 취지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피고(상간남)의 수입이 적고 일정치 않으므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법원은 양측의 공방을 충분히 지켜본 뒤 2017. 2. 8.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를 내렸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03
동업한 부부 간의 불륜과 가정파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사업상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간에 친밀해지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는지는 몰라도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두 부부가 식당 동업을 하면서 외도에 이르러, 결국 협의이혼과 위자료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면서 외도만 잘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의사였으나, 상간녀의 계속된 부인과 남편의 어정쩡한 태도에 결국은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간자소송 또한 재판부는, 불륜이 가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인정하여 2,000만원의 비교적 높은 금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1998. 12. 경 결혼하여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7세의 딸과 9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화목하게 지내던 원고 부부는 2004.경 양산으로 이사하여 정수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수기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바쁜 일상 때문에 분식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바로 그 분식점 사장이었는데, 김장 김치를 갖다주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자주 싸오는 등 살갑게 굴어 원고 부부와 점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08.경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가량 정수기 사업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원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상간녀)는 피고 부부와 원고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동업하기로 결정한 뒤 동업계약서도 없이, 식당임대차 계약 등 관련 명의를 모두 피고(상간녀)로 해주었습니다.

 

본래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가 주로 식당을 운영하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들은 각자의 본업에 전념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은 매일처럼 식당에 나와 피고(상간녀)와 함께 일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식당의 주요 업무인 주방, 회계 등을 도맡고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가 시키는 허드렛일을 주로 하였는데, 남편이 원고(아내)에게는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화를 내는 반면 피고(상간녀)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원고(아내)2014. 5. 2.경 남편과 피고(상간녀)사이의 은밀한 카톡 메시지를 보고는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내 2008.부터 지금까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고, 원고(아내)는 다음날 피고(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피고(상간녀)내가 너의 남편을 좋아한다. 내 신랑도 불러서 4자대면 하자고 하며 당당한 태도로 불륜관계를 밝혔고, 반성의 태도도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원고(아내)를 배제한 채 원고의 남편과 둘이서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6.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전혀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아내)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종용하였고, 원고(아내)가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16. 8.경 남편과의 협의이혼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10.말경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고, 오히려 본 건 소로 인하여 피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라고 믿게 되어 피고(상간녀)의 가정이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상간녀)가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답변서에서 원고(아내)와 원고의 남편은 형식상으로 이혼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피고(상간녀)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가장이혼한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6. 12.경 원고 부부는 자녀일로 연락을 할 뿐, 원고(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며, 피고(상간녀)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원고(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29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아내)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원고 남편의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7.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9. 13.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였고, 2016. 12.중순경 원고(아내)와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양자가 동거중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면서 변론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6. 12.말경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7. 1.피고(상간녀)와 원고의 남편이 소송 대응책을 의논하고 소송 종료 후 동거할 것을 계획하는 대화 녹음파일과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출입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통화녹음 파일을 첨부한 준비서면 및 원고(아내)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파렴치한 태도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1. 17.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12-01
이혼상 재산분할청구에서 부부간의 채무분할 가능성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공동재산에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가사채무를 많이 형성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없이 부담한 가사채무는 이혼 시에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가사채무의 일부인 7,600만원을 분담하도록 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신청인(남편)이 피신청인(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신청인(남편)과 피신청인(아내)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아내)2016.경부터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신청인은 본디 정시퇴근 후 집에서 여가를 보내곤 하였지만, 2016.경부터 운동을 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였는데, 상간남과 데이트를 즐기다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은 계속 피신청인(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2016. 11.경 피신청인(아내)이 상간남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아내)과 상간남은 2016. 8.말경 담양 녹죽원으로 동반여행 다녀온 사실까지 자백하였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그 후로도 상간남과 매일 연락하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신청인(아내)2016. 12.경 상간남의 집에서 혼숙하였고, 상간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은? 오늘도 유혹해?...? 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며 간통행위에 대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아내)은 대담무쌍하게도 2017. 1.경 편의점에서 만나 상간남과 담소를 나눈 뒤 손잡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 숙박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피신청인(아내)2014.경부터 직장 회식을 이유로 자주 외박을 하였고, 맡은 집안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남편)은 피신청인(아내)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등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10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남편)2017. 2. 8. 피신청인(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부부가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남편)명의로 된 채무를 분담하는 취지로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금 5,500만원을 분할지급 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남편)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아내)이 양육비로 신청인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남편)측의 블랙박스 및 모텔 출입동영상 등의 증거가 워낙 명백하였기에 피신청인(아내)은 바로 조정에 응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저희 신청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재산분할로 7,6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한 뒤 상간남에게 더 이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딸의 친권과 양육권자는 신청인(남편)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아내)이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다만 피신청인(아내)이 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 건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제출한 합의서에 따라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7,600만원의 재산분할금과 매월 말일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신청인(남편)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아내)은 자유롭게 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고,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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